[2010/11/12] 작전통제권 등과 관련한 평통사 민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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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열린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대응 활동 중 국방부 홈페이지 국민제안방에 올린 글(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문을 정리한 글)에 대해 국방부 국방정책실>국제정책관>미국정책과에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의 답변은 내용도 매우 부실하고 성의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대미 종속과 흡수통일,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이 나쁜 것인지는 아는 모양입니다.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 아래 국민제안방에 올린 글과 국방부의 답변을 이어서 싣습니다.
<평통사가 국방부 홈페이지 국민제안방에 올린 글>
(2010. 10. 7)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공격적 군사전략 폐기하라!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8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략동맹 2015’와 ‘한미 국방협력지침(국방지침)’,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전략지침)’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1. 군사주권 박탈 지속하는 ‘전략동맹 2015’ 폐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십시오!
작전통제권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투편성, 전투작전, 정보”를 관할하는 권한으로서 군사주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그 나라의 군사적 능력이나 정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독립국이라면 당연히 보유해야 할 국가주권의 일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것은 군사주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기된 작전통제권마저 진정으로 환수할 의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략동맹 2015’에 담길 내용을 보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허울일 뿐 군사적 대미 종속은 더욱 심화됩니다.
한미양국은 SCM(한미안보협의회의)과 MC(한미군사위원회)을 그대로 두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 상설화하여 MC를 보좌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을 관철해온 통로인 이들 기구를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상설기구를 두어 강화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의 전략과 작전이 수행될 것임을 뜻합니다.
각 급별 기능별 협조기구를 두기로 한 것은 AMCC에서 미국 주도로 합의된 전략과 작전을 예하 제대와 기능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 7공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하고 미7공군사령관이 한국 공군을 작전 통제하도록 한 것은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원활한 군사협조’를 이유로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연합군수협조본부,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협조반, 다국적협조본부, 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 합동 전장(戰場)협조단 등 연합 협조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기능에서 월등한 전력과 경험을 보유한 미군이 사실상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한미양국은 핵심적인 대북 작전인 대량살상무기(WMD)제거작전과 해병 강습상륙작전 등의 임무는 미군이 지휘관이 주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보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핵심권한을 미군에게 남겨두었던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에도 정보·기획·작전 등 여러 기능 분야에서 제2의 CODA가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한미당국은 작전통제권 환수과정과 환수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군사조직이나 한미 간 협조기구를 두고 전쟁계획이나 지휘·통제관계, 훈련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주도권이 계속 유지·강화됨으로써 군사주권 유린 상태가 지속되고 군사적 대미 종속이 더욱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단호히 반대하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환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북한 점령과 흡수통일을 노리는 ‘전략지침’과 관련 작전계획을 폐기하십시오!
이번 SCM에서는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은 그 명칭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작전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15’의 ‘50’은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지역을 뜻하는 작전암호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 작전이 미국 주도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5015는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공격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전 임박시점 혹은 초기에 항공전력이나 특수전 병력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고 정권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작전계획 5026의 내용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는 점에서 그 대북 공격성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양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과 대규모 해병 강습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에 선제 핵공격 계획인 ‘OPLAN 8010'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작전계획인 ‘CONPLAN 8099’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 이후 이른바 ‘능동적 억제’ 전략을 천명하고 김태영 국방장관 등이 수시로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9년 하반기에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 5029를 작성했습니다.
한미당국은 “그간 6가지로 정리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계획 5015나 작전계획 5029가 가동되어 한미연합군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다면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으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당국이 대북 공격적인 ‘전략지침’에 서명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두려는 것도 한국군 단독으로는 하기 어려운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미국을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위헌 불법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북 적대적 작전계획 작성과 이를 위한 ‘전략지침’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을 폐기하십시오!
이번 SCM에서는 새로운 한ㆍ미동맹 및 군사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Defense Guideline)'(이하 ‘국방지침’)에 합의 서명할 계획입니다. 한미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를 보다 분명한 형태로 보장하는 문제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국방지침은 작년 6월 한미정상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1997년의 ‘신 미일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을 본뜬 것입니다.
국방지침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은 그 충실한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자기 활로를 열겠다는 문서입니다. 실제로 국방지침에서 다루려는 미군 증원이나 핵 억지, 테러와 재난 협력 등의 문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결정하거나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국방지침 합의는 대미 군사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또 테러와 국제 재난 협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함께 다뤄지게 되면 이라크나 아프간 침략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에 일상적으로 동원되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군사 활동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국익”이라고 설교하고, 이명박 정권이 PKO 신속파병법을 만들고 PKO 상비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이 유지되는 속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전력을 보장하고 핵 확장억지를 위한 한미 군사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은 대북 (핵)선제공격과 북한 점령을 노리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전력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전력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침략군 노릇을 위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숙소나 병원, 학교 등을 최고급시설로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평택미군기지를 최고의 시설로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미군자녀 학교 건축비가 한국 학교 대비 8배에 이르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줍니다.
국방지침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와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방지침은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침략성을 더욱 심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국방지침 합의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굳히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중단하십시오!
한미양국은 2004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협정을 맺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중 일부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을 축적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묵인해왔습니다. 미국은 빼돌린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1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취했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4조 1항 등 한미 간 협정과 국내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이번 SCM에서 합의할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이전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 의회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중 미국은 거의 돈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 즉 설계 및 시공권을 전부 미국에 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설계권과 시공권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은 돈만 내라는 것으로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고 규정한 용산기지이전협정(3조 2항)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미군기지이전을 위해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미측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내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비용은 총 15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려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한 것이 국민 부담 가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공격적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기 위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확장이전하면서 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낯 두꺼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 미군감축 움직임을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 답변 내용>
(2010. 11. 9)
한·미동맹 및 국방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동맹 2015」 폐지와 전작권 즉시 환수와 관련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한측 주도`미측 지원 체제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한미 군사협조기구를 편성`운영할 예정이며, 한미 군사협조체계 구축은 군사협조기구 운영개념 발전, 보완 등 한측 주도 - 미측 지원의 지휘관계 보장을 위해 '한측이 주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연기’와 ‘전략동맹 2015’와 연계하여 전환업무 조정소요에 대해 한측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한미 군사협조기구 운영시 미측이 주도하여 군사적으로 종속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을 양지해주시고 귀하의 의견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략지침」과 관련 작전계획의 폐지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오며, 전략지침 및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북에 대한 흡수통일을 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한미국방협력지침」의 폐기와 관련하여,
「한미국방협력지침」은 한미양국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합의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국방분야에서 구체화 하기 위한 문서로서, 이로 인해 대미종속성이 심화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과거의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여 한국과 미국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중단과 관련하여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관련하여 일체의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미측의 설계 및 시공권의 요구, 미측 이전비용 한측이 전적 부담 등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허구입니다. 또한 미측이 전략동맹 2015에 기지이전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방정책 및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