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9]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항소장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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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29일,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11월 5일) 패소에 불복하여 소송대리인인 장경욱 변호사를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소장 전문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정리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항 소 장
원고(항 소 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손해배상(기)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203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0. 11. 5.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항소인)들은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고(항소인)들은 위 판결정본을 2010. 11. 15.자로 송달 받았음.}
원판결의 표시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29,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납부서
1. 항소장 부본
2010. 11. 29.
위 원고(항소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경 욱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