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10/12] 13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대북 군사위협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SCM 결과를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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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차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1. 대북 적대성 심화하고 무력흡수통일 노리는 SCM 합의를 철회하라!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하였다.
이번 회의 결과는 대북 적대성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한미당국은 전략기획지침을 통해 한반도 전면전과 국지전, 핵문제와 급변사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7, 5015 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함으로써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작전계획 5029 완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 계획은 핵공격을 포함하여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협력지침이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미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보장”하도록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기로 한 것은 한미당국이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이어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제재의 지속만 언급하고 있을 뿐 ‘6자회담’이라는 문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확장억제는 강화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핵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영원히 한반도 핵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도 요원한 과제로 된다.
우리는 북의 위협을 과장·조작하여 대북 적대성을 극단화하고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며 북에 대한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한미당국의 SCM 합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실효성도 없고 사태만 악화시킬 뿐인 대북 제재와 핵위협, 무력통일 기도를 그만두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평화협정을 통해서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한반도 비핵화의 방도이며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 방안이다.

2.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기로 한 ‘국방협력지침’을 폐기하라!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정상이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방어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안보적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2조)과 지리적 적용범위(3조)를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한미당국은 ‘국방협력지침’의 실행을 위해 미사일방어(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술지휘통제체제(C4I) 등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자, 한·미·일 3자, 다자 활동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국군사동맹 등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동해 대잠훈련 참관에 이어 한국 주관의 PSI훈련에 직접 참가한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꿈꾸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구체화되는 증거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신속파병법을 제정하고 PKO 상비부대를 창설한 바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침략적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기지를 제공하고 한국의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5조) 위반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포괄적 전략동맹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미국의 주요한 하위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나라의 장래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에 역류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방협력지침 등을 통해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국방협력지침 서명을 취소하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망치는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군사주권 유린하고 국익 침해하는 ‘전략동맹 2015’를 폐기하라!

‘전략동맹 2015’는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STP)을 수정 보완하는 것과 함께 동맹현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즉,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환수 이행을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사항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어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미당국이 공동으로 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의 발전을 협의하고, 공동의 전구 작전지휘체계와 전투수행을 위한 군사협조체계를 꾸리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훨씬 고도화된 한미 간 군사협조체계 속에서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는 일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을 확고히 보장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으로 차출할 때의 사전 협의문제, 주한미군 주둔 숫자를 명시하는 문제, 주한미군 기지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 이견은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더 관철되느냐의 차이일 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한다는 본질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화 되면 한국은 미국에 침략전쟁 기지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게 된다.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은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에 설계 및 시공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이 자신이 맺은 협정까지 위반해가면서 한국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 같은 불법적이고 강도적 요구를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수용을 결코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대북 군사적 압박 노리는 불법적인 PSI 훈련 철회하라!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이 주관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훈련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함정, 항공기, 등 실제 전력이 참가하는 해상차단 훈련과 외교, 정보, 법집행, 관세, 수출통제, 재정, 해양법 전문가 등이 참가 하에 PSI 의사결정 과정을 토의하는 세미나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한다. 해상차단훈련에는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하며 한국형 구축함(KDX-Ⅱ. 4천500t급) 2척과 상륙함(LST) 2척을 비롯한 한국 해군 함정 4척과 미국의 9천t급 이지스함, 일본의 3천t급 구축함 2척, 호주의 해상초계기(P-3C) 등이 동원된다.
국방부는 "훈련 시나리오가 북한 등 특정국가를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태영 국방장관 스스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면서 "확산방지구상의 정신에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역내 외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PSI 핵심기구인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PSI 자체는 북한 등을 겨냥한 맞춤형 봉쇄정책으로 출발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한 것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의 하나였다.
PSI는 의심선박을 강제로 정선시켜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이에 저항할 경우 공격을 가하는 매우 공격적인 군사적 조치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국제해양법이 인정하는 공해상 자유통항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특히, 해상봉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 2조 15항에도 위반된다.
북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자국 봉쇄를 겨냥하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PSI가 실행될 경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PSI는 본질적으로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집요하게 한국이 PSI 참여를 강요해왔지만 역대정권은 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에 신중하게 대처해왔다.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동맹 몰입외교를 펼쳐온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PSI 전면 참여와 역내 외 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서는 ‘PSI에 적극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지원’하기로 하고,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바로 그 일환으로 일본 자위대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 해역에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북을 겨냥한 훈련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반세기 넘게 추구해왔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불법적인 PSI훈련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대결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하루 빨리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0. 1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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