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11/03]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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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21일 군산 미군기지에 17년간 근무해 온 한국 민간인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한 노동자에 대한 단순한 해고 사건이 아니라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한국 민간인과 교회, 시민단체를 불법적으로 사찰 또는 수사하고 그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진행된 해고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군산 미군기지 문제의 해결과 평화군축 운동을 공개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군산지역 조직인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평통사)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탄압하며, 나아가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은 불법`부당한 한국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0일~11일 주한미공군 특수수사대가 군산 미공군기지(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17년간 전기기사로 근무해 온 정모씨를 연행하여 군사기밀 누출 등 스파이 혐의와 평통사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씨는 군산 평통사의 전 대표인 유승기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돌베개 교회에 15년 동안 출석한 교인으로 그동안 군산 미군기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민간인이다. 정씨는 돌베개 교회의 교인일 뿐 평통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활동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

당시 미공군 특수수사대는 정씨를 조사하면서 평통사 활동자료, 돌베개교회의 인터넷 카페의 비공개 자료 등을 들이밀면서 평통사에 군사기밀을 누출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군견까지 동원하고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했으며, 군화발까지 신고 정씨 집을 수색해 개인용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 온갖 불법과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유목사가 교인들의 신앙활동을 돕기 위해 군산기지의 정씨 사무실을 심방 차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당시의 기지방문은 오로지 선교활동의 일환이었고 합법적인 출입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사무실에서 심방기념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결국 미공군 특수 수사대가 자신들이 의도한 군사기밀 누출 혐의와 평통사 관련 사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군산 미공군은 정씨에게 수사받은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 것과 출근 정지 명령을 내렸다. 영문도 모른 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엄청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정씨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1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니던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조사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만의 방황과 번뇌로 몇 달을 보냈다.

그러나 정씨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9월 20일 군산 미공군은 정씨에게 1달간 해고 예고기간을 거쳐 해고할 것이라는 통보를 했고 지난 10월 21일 최종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 사유는 평통사 대표인 유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군산기지에 접근하게 했다는 것이다.

단지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유 목사를 기지 안으로 안내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고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군산 미공군의 해고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한 한국 노동법은 물론 한미 소파(SOFA)의 제17조 3항 “합중국군대가 설정한 고용조건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와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17조 3항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적인 해고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이 무고한 한국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불법 사찰과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군산 미공군 특수수사대가 정씨 수사과정에서 평통사 자료와 돌베개교회의 교인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자료를 정씨에게 들이밀면서 군사기밀 누출혐의를 자백할 것을 강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시민단체는 물론 민간인과 교회를 일상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군산 미공군의 정씨 해고통보서에도 미공군 특수수사대가 지난 2008년 9월 11일부터 이 사건을 조사를 해 왔다고 밝힘으로써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한국 민간인과 시민단체, 교회를 사찰하고 조사할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일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한국 수사기관의 몫이지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강제 연행과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호법 제3조 위반이다. 또한 교회의 목사가 군산 평통사 대표라는 이유로 평통사와 유 목사를 군사기밀누출 운운하며 스파이혐의를 덮어씌워 조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군산 미공군은 매년 수백 명의 군산시민들이 미군기지에 들어가 전시된 전투기와 무기를 관람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기지 개방행사를 개최해 왔다. 또한 기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지 내의 식당과 골프장을 출입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대표의 기지출입을 문제삼아 정씨를 해고한 것은 주한미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표적수사와 탄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불법사찰을 통해 한국민을 통제하고 억누르려는 지배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한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한미군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산 미공군의 불법사찰과 수사, 평통사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주한미군 당국은 한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군산 미공군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주한미군의 만행을 널리 알려나가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와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권 침해와 한국민 인권 침해와 부당 해고를 바로 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인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법사찰과 수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산 미공군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한국 법령과 한미SOFA에 위배되는 주한미군의 민간인 사찰과 수사, 부당해고를 외면한다면 정부의 임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1월 3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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