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12/09]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규탄 기자회견문-한반도 전면전 위험 높이는 불법적인 자위권 남용 협의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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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한반도 전면전 위험 높이는 불법적인 자위권 남용 협의 중단하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8일 한국을 방문하여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을 면담하고 한민구 합참의장 등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가진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방안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공중폭격으로 대응할 경우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미국이 북한 도발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라"며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의 ‘자위권 행사 지휘 지침’을 내린 것과 연관되어 있다. 

무차별 보복은 자위권의 한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다!

20세기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19세기에 합법화되던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적 원칙들에 합의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 결과물이 바로 유엔헌장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다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의하여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필요성의 원리는 방어전쟁은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또한 응징적이거나 복수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비례성의 원칙은 전쟁의 정도와 수단은 침략국을 격퇴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며 그 이상의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북의 공격 규모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를 동원하여 북한의 공격원점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겠다는 국방부와 청와대 등의 선동은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시계를 19세기 무정부적 상태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망발이다. 감정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은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 1항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합참이 규정한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현실적 또는 급박한 불법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합참,『합동연합군사용어사전』, 2004. 12)라는 자위권 개념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한반도 전면전 부르는 '공중폭격 승인절차 간소화' 협의 중단하라!

김관진 장관은 '충분한 응징'을 떠들면서도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강하게 응전해도 확전은 안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남측의 보복 공격은 북의 상응하는 대응을 야기하게 되고 쌍방의 대응이 격화되면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당국이 합참의장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공중폭격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도발적인 것이다. 만약 정부 주장대로 한국군의 전.평시 위기관리 권한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까지도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자위권 발동시 한국군의 전투기 등을 통한 무차별 보복을 승인한다면 그들은 국제법 위반의 교사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해결하라!

한미당국의 대북 적대적인 정책과 군사적 압박, 이에 대한 북의 대응의 결과로 야기된 연평도 사태에 대해 공세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무모한 행위이다. 고조되는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대화와 협상 밖에 없다. 평화의 길을 모색해 온 이전 정부들에 비해 대북 적대정책을 밀어붙여온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군사적 충돌이 잦고 위기가 한층 높아진 것은 대결이 아니라 대화가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길임을 실증해 준다.
이에 우리는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하고 불법적인 자위권 발동 요건의 간소화와 공세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2.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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