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0/12/15]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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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발언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을 명목으로 한 자위대 파견 방안을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 총리는 12월 11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비행기로 일본인을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는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조금씩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수송기와 함정을 보내 일본인을 실어 나르는 문제를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1. 일본인 피난을 명분삼아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려는 간 총리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현 시점에서 간 총리가 자위대 파견 문제를 꺼낸 것은 연평도 사건을 활용해 1997년 주변사태법 제정 이래 일본의 숙원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관철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반도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일본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사건을 자위대 출병의 호재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인 피난을 명분으로 한 자위대 출병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일본인 피난 문제는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 및 전시 물품/서비스 교환 협정 체결 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 실제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전략과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물품 및 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은 PKO 활동과 공동훈련 등에서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일 양국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군사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일본 자위대는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재상륙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간 총리는 11월초 “일본과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 뿐 아니라 안전보장 협력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바 있다.
간 총리의 자위대 파견 발언은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나온 것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적 개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2. 미국의 등에 올라타 대북 군사개입을 노리는 간 총리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은 1997년 일미 신가이드라인(신방위협력지침)과 1999년 주변사태법 채택 후 미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일본인 소개 작전을 검토해왔다. 2007년에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일미 공동작전계획 5055에는 한반도 유사시 항공 자위대가 C-130 수송기 등을 이용하여 한반도의 피난민 수송을 지원하는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전계획 5055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간 군사협력은 작전계획 5055의 실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이런 측면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및 한일간 정보보호협정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의 체결은 정보, 작전, 훈련, 군수지원 등의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완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할 것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대북 무력개입과 동북아 패권을 꾀하는 미국에게는 물론 미국의 등에 올라타 군국주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일본에게도 필수적이다. 일본은 그간  북한 위협을 내세워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역할 확대를 꾀해왔다. 지난 6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한 직후 간 총리는 12월 10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피해자를 구출하려 가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욕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무력개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기대어 대북 무력개입을 꾀하는 간 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마지막으로 간 총리의 발언은 일본 헌법 9조와 자위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야당은 물론 일부 언론들조차 간 총리의 발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지역에서의 일본인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 총리의 발언은 현실성 없는 위법적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등에 올라타 불법적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꾀하는 간 총리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1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독도수호대,
 AWC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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