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6] 강정마을 소식과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촉구 활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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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평화버스/ 홍보활동/ 촛불행사
17일(토) 남원과 표선, 양띠모임의 평화버스가 강정마을에 들어옵니다. 특히 양띠모임 평화버스 진행에 대하여 기자들이 전화를 해서 궁금해 하고, 제주도에 계신 분이 서울 사무실로 연락해서 참여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대책위에서 평화버스 조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주민과 평통사, 한림읍 농민회 회원들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림읍 농민회 회원에 따르면 도민들이 8월 말부터 시작된 육지경찰의 폭력, 해군의 오만한 밀어부치기, 야5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대응과 추적60분 등 언론을 통해 강정마을의 진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도민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0여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촛불행사기 진행되었습니다. 촛불행사에는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 박사에 대한 보석취소신청기각 및 15일과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 박사 보석취소신청 기각
검찰측은 지난달 24일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 당시와 지난 2일 강정마을 펜스설치 등과 관련해 고 위원장과 송 박사가 위력을 행사, 보석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 위원장과 송 박사의 변호인측은 "고 위원장이 지난 2일 망루 위에 올라 간 것은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면서 "당시 펜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강 회장의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연행 자체가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의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중덕해안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보석취소가 신청된 송 박사와 관련해서는 "송 박사는 강정마을에 들어온 후 매일 구럼비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서 "들어간 시간은 아침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기도 자체도 위력행위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심리를 담당한 김경선 판사는 심리가 끝난 후 검찰의 보석취소 신청에 대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일 보석취소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정마을회 “한나라당 도당, 중앙당에 공사 중단 요구하라”
강정마을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완 한나라당 도당위원장과 도당에 “한나라당 중앙당에 (제주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방안 마련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을회는 “김동완 위원장은 지난 8월 제주대 교수들과 면담에서 중앙당에 공권력 투입 자제를 건의키로 했지만 지난 9월 2일 공권력이 투입됐다”며 “(김 위원장의) 공권력 투입 자제 건의 발표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조사 소위원회
이중협약서, 매장문화재 보호법 등 쟁점 결론 못 내
이중협약서, 매장문화재 보호법 등 쟁점 결론 못 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사업의 명칭과 성격, 무역항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우선사업 예산 반영, 이중협약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국방부는 이중협약서 의혹과 관련해 “명칭만 다를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명칭이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섰으며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놓고도 이견이 엇갈렸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또 다른 쟁점으로 크루즈선 수용 능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우규민 제주도지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야당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예결소위는 3차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으며, 예결소위는 이후 10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야 5당 제주도당 “해군의 공사 강행은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위반한 불법 공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제주도당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해군의 공사 강행은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위반한 불법 공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5당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들어 이곳에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