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정부 합동담화문과 가처분 결정에 대한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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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담화문과 가처분 결정에 대한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입장
"공사재개 천명한 합동담화문, 정부의 일방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 제주해군기지 갈등 책임 ‘외부세력’이 아니라 밀어붙이기하는 정부에게 있어
- 법원의 가처분 결정, 해군기지 공사재개나 공권력 투입의 근거 될 수 없어
- 정부의 공안몰이에 위축되지 않고 구럼비 지키기 위한 평화행동 전개할 것
1. 오늘(8월 3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외부단체’의 반대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는 지난 8월 29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한 판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기지건설을 저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그 자체로 불법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외부세력’에게 전가하고, 공사 중단을 통해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기지건설 강행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분명히 밝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의 핵심은 신청인인 국가의 시설물 철거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다는 것과 가처분 대상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처분 대상자들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으나 이는 이번 판결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이라는 수단을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물 철거를 명하는 것이 아닌 가처분 결정이 새삼스럽게 공권력 투입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정부와 해군이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강정마을이 시설물들을 양도한 야5당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만 할 것이다. 결국 정부와 해군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야5당과 공사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시민들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법적 절차는 물론 정치적, 윤리적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는 점은 법원의 판단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3. 이와 별개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외면한 판단이다.
우선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전제가 되는 3개의 행정처분들이 모두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의 신청인인 국가는 2009년 1월 21일자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사건 승인처분)에 근거하여 제주해군기지 부지를 수용하고, 공유수면에 대해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 승인처분이 무효가 되면 국가가 주장하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1심(‘10.7.15) 및 항소심(’11.6.16) 법원이 승인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각 소송의 결론에 따라 승인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만을 고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진행 중인 3개의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
■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강정마을 강동균 외 449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제기(‘09.4.20)
○ 사유 : 해군기지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 1심(‘10.7.15) 및 항소심(’11.6.16) 판결 : 국방부 일부 승소
* 최초 원처분(‘09.1.21) 무효, 변경처분(’10.3.17) 적법
○ 상고심 계류 중
■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강정마을 강동균 외 19명이 제주지법에 제주도지사를 피고로 제기(‘10.1.25)
○ 사유 : 제주도의회의 변경 동의절차가 위법
○ 1심(‘10.12.15) 및 항소심(’11.5.18) 판결 : 제주도 승소
* 소 각하(마을주민은 소 제기 자격 없음) 및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상고심 계류 중
■ 공유수면매립 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강정마을 강동균 외 378명이 부산지법에 부산해양항만청을 피고로 제기(승인처분 취소 소송 ‘10.4.29, 집행정지 신청 ’11.2.28)
○ 사유 :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공유수면매립 불가
○ 집행정지 신청 기각(‘11.3.29) |
4. 더욱이 법원의 결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들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예결특위 해군기지조사 소위가 구성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야5당은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문제해법으로 공사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제안한 바가 있다. 7대 종단의 수장들도 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해군의 설득노력을 부족했다며,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제주 정치권의 6자회동이나 도의회도 평화적 해결원칙과 공권력 투입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노력들의 결과로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방해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첨예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나아가 공안몰이에 나서는 최근 정국을 반영한 사실상의 의도된 결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우리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법원도 이번 가처분에 대한 결정에서 신청인인 국가가 일체의 방해행위를 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토록 요구한 것에 대해 ‘포괄적 반대행위 금지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생명평화결사,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개척자들,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가처분의 상대방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국은 스스로 경계했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마을주민의 생존권이나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 나아가 평화와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 강정마을이 수 백 년 간 지켜오고 있는 문화적 가치 등도 등한시 하고 있다.
6. 이처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려했던대로 정부는 이를 해군기지건설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해군기지건설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호도하고 왜곡해서는 안된다.
7. 또한 정부와 해군은 기지공사 지연의 이유를 반대세력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충돌을 조장하고, 밀어붙이기 태세를 고집하고 있는 자신들의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주민들의 동의여부, 해당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국책사업에 관한 많은 갈등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책사업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대의견과 활동들을 억누르고 사업 강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논의에 참여시켜 부단히 설득과 대화로 해결하려는 태도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강경 대응만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 장관들의 담화문 발표는 그 정점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강정의 평화를 더욱 요원하게 할 뿐이다.
8. 이에 우리는 공사중단이 아닌 공사재개를 천명한 정부에 맞서, 강정마을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공안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럼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각계의 연대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겠지만,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