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9] 강정마을 소식 - 강정마을 주민 김민수 씨 영장실질심사 결과 석방되고 송강호 박사도 경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됨
평통사
view : 1464
강정마을 소식 - 강정마을 주민 김민수 씨 영장실질심사 결과 석방되고 송강호 박사도 경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됨
2011년 10월 9일(일)
해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바닷가로 가는 길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송강호 박사는 구럼비에 올랐다가 다시 해경에 의해 연행되었고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 경찰서에 연행된 송 박사는 3시간 넘게 '경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일단 풀려나왔습니다. 경찰이 "다시 또 할 거냐?"고 물었고 송 박사는 "미래는 신의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송 박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송 박사는 담담하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 보증금은 물론 보증자들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증해주신 분들이 소신껏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할 따름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오늘도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문규현, 이영찬 신부 등이 미사 후 정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는 지난 6일 구럼비 폭파를 감시하기 위해 보트에 올라탔다가 해경에 의해 연행되었던 마을 주민 김민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유망한 애니매이션 작가로, 강정김씨 시조가 되겠다며 강정마을 주민이 된 분입니다. 강기탁 변호사의 변론과 김민수 씨의 발언을 청취한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 중에서 이야기 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 마을 주민이 일어나 "김민수 씨는 우리 마을 사람으로 마을신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취재 차 보트에 탄 것이므로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민의 이 발언이 영향을 주었을까요? 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 그리고 마을을 방문한 분들이 함께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에서 식당을 하시는 한 시민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난 4년 간 매 주 토요일마다 마을에 먹을거리를 제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부천지역 대안학교 무한도전 학생들, 부천시민연대 회원들, 성심수녀회 수녀님들, 개척자들의 김옥연 목사, 그리고 박래군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오늘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김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김지영 내과를 운영하시는 김지영 선생님도 마을을 찾으셨네요. 자체 선전물을 만들어 서귀포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돌아온 대학생 모임 강철중(강정의 철거를 중단하라)도 인사를 했습니다. 변연식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70여 명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밤늦도록 이어지는 주민들의 노래자랑에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촛불집회 중에 마을에 도착한 김민수 씨는 앞에 나와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오늘 판사가 다음에는 어렵다고 하더라. 나도 다음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연행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쟁을 하다가 연행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비장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김민수 씨를 얼싸안으며 반가와하였습니다.
고권일 반대주민대책위원장과 양윤모 선생 등 마을 주민 아홉 분은 지난 토요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 중입니다. 그 곳에서 강정마을을 알리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전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평화의 섬 천주교 연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대전 등 한국 천주교 모든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이 10일 오후 5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출범 총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후 7시에는 강정포구에서 전국에서 모인 사제 150여 명이 생명평화 미사를 공동 집전하게 됩니다.
또한 내일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우근민 도지사도 참석하게 될 이 회의는 지난달 16일 열렸던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소위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국회 소위원회는 정부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명칭의 결정과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접안할 수 있는지의 기술적 검토결과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 및 항만경계선 설정가능 여부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범위 받지 않는 방안 △방파제 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부담문제 △해군기지 주변발전계획과 관련해 별도 예산지원 방안 등 6개 항에 관한 보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 내용 중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국방부가 무역항으로 지정해서 민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제주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역항 지정을 통한 크루즈항 건설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항만 구역에 군함과 민간 크루즈선이 입출항할 때 행사하는 '관제권'과 전체적인 민항 시설에 대한 '관리권'은 국방부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제권이나 관리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등에 요청한 10개 사업 2975억원(국비 2891억원, 민간 66억원) 중 우선 추진사업으로 1차년도 국비소요액인 1361억원 규모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별도 계정'을 통한 지원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우선추진사업 예산 배정에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10일 회의에서 정부가 만족할만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근민 지사가 일련의 '결단'을 내릴 지 주목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