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강정속보_구럼비 발파 임박, 도지사 공사중단 명령 내려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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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4] 강정소식_구럼비 바위뚫다가 지하수 분출, 제주도지사 조례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0 새벽 6시 경찰 헬기의 저공비행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포구에는 경찰버스가 6대, 멧부리 4대, 기지사업단/공사장 정문안에 3~4대 경찰력이 배치되었고 계속 증강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마을은 숨막힐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낼쯤 육지병력 700명이 증파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3월 1일 준설작업에 이어 3월 2일 구럼비 발파 신고서가 접수되었고 3일에는 구럼비 발파를 위한 천공(바위에 구멍뚫기)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천공과정에서 지하수가 나왔다는데 해군은 서귀포 식수원의 증감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의미있는 양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0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강정포구 쪽에 넓이 70미터, 길이 170미터의 케이슨 제작장을 만들려면 수천개의 천공과 수백회의 발파가 이루어질터인데, 그렇게 되면 구럼비 바위밑에 그물망처럼 얽힌 지하수맥에 영향을 주고 그결과 지하수가 상당부분 바다로 유출될수 밖에 없어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원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군은 최소한 지하수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구럼비 발파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0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조례 제 13조(지하수의 유출방지대책 수립 등) 1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유출도 주변지역 지하수 또는 용천수의 수량, 수질에 현저한 영향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당해 공사의 발주자(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 복구 또는 지하수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실제 영향이 발생했을때에만>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사전환경영향평가에 지하수관련 평가가 빠진 것도 문제거니와 막상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가서야 조치를 취한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제주도가 이러저한 구실을 들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구럼비 발파는 물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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