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12/06] [강정마을 소식] 서귀포경찰서는 시공사의 발파신청을 즉각 거부해야!

평통사

view : 1418

서귀포경찰서는 시공사의 발파신청을 즉각 거부해야!

지난 12월 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중 하나인 대림의 하청업체인 (주)협신이 서귀포 경찰서에 구럼비에 대한 5번째 발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할 것이라던 서귀포경찰서측은 2일 전인 월요일, 돌연 태도를 바꿔 계속해서 거부만 할 수는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활동가들, 지킴이들은 즉각적인 항의 행동을 준비하는 한편 저들의 발파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긴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와 백배 등 항의행동이 시작되었고,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서귀포경찰서장의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도 경찰서장은 자리를 비우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구럼비를 폭파하는데 사용될 화약이 저장되어있는 제주시 안덕면에 있는 제주화약의 화약저장고에 대한 감시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저들이 발파신청을 한 날,
해군과 제주도의 공동 검증회의를 통해 현재 설계된 제주해군기지가 민항으로써 기능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회의결과에 대해 해군측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구럼비에 대한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내일까지 시공사의 발파신청에 대해 서귀포경찰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귀포경찰서의 입장을 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서귀포경찰서가 발파신청을 승인하고 시공사가 발파를 시도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군과 시공사 그리고 서귀포경찰서가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