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1/11/29] 118차 평화군축집회-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하고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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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차 평화군축집회 요구서한>

  1.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하라!

국방부는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더 이상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회부대조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 설계대로라면 강정항은 선회장 규모가 지름 520m로 15만톤 크루즈가 선회할 수 있는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항로마저 좁고 가파르게 굽어 있어 15만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약속한 2009년 4월 27일 제주도국방부국토해양부간의 기본협약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남방해역 수송로 보호라는 국방부가 내세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강정항의 선회장 규모는 520m인데, 이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항모가 접안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해군이 의뢰한 ‘시설 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항모가 접안한 조건에서는 대형 함정들이 안정적으로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함정들이 기동을 포기하거나 기동하더라도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따라서 해군이 내세우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공사 중단을 선언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국회 예산 결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기항지)사업조사위원회는 국회·제주도·정부가 추천하는 민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15만톤 크루즈선 입항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는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15만톤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는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군항 기능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입지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를 중단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주도가 오탁방지막 설치 요구에 이어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등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부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행정조치 취함에 따라 최소한 12월 말 까지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민항 관제권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제주도와 국방부간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 다시 공사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문화재 발굴 조사와 구럼비당 문화재 가지정 문제도 공사를 중단을 고려해야 할 변수의 하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2011년 예산 1,269억 원 중에서 1,068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될 것이 분명한 터에 2012년 예산을 1,327억 원이나 요구했다. 이는 국방부가 국회 부대조건은 물론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한 야5당 진상조사단, 강정 마을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면 묵살하고 해군의 몸집불리기와 토건자본의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파행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정마을 공동체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천혜의 자연유산 파괴, 크루즈 민항 약속파기, 기형적인 군항건설과 미 항모 입출항, 이로 인한 중국과의 안보 갈등 등 제주해군기지 사업으로 야기될 온갖 후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스스로가 공사를 중단하고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면 삭감하며 이월 예정 2011년 예산 역시 국고로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미국 압력 따른 글로벌 호크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2015년까지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 호크 4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전장감시능력 기반 확보,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전략표적의 획득이 사업 목적이라고 한다. 
글로벌 호크는 작전반경이 3천km에 이르고 36시간 계속 탐지가 가능한 무기로서 대북 정찰감시용이라기 보다는 대중, 대일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감시·정찰 무기다. 중국과 일본은 정찰위성을 제외하고는 아직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전략 감시·정찰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술 감시·정찰자산에서도 남한은 51대로 21대를 보유한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133대를 보유한 중국에 대해서도 영토 넓이를 대비하면 비교우위에 있다. 국방부는 2006년 8월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전술 레이더와 기타 특수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부 전략영상정보에 대해서만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리랑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3호, 5호 등의 정찰위성을 띄워 고해상의 전략 영상정보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북한은 전략 영상·신호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전술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도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뒤쳐져 있다. 북한은 정찰기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남한은 모두 51대의 신호·영상 정찰기 등을 비롯한 많은 감시·정찰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남한의 정보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그런데도 한국이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성능의 광역 감시·정찰 장비를 도입하면 북한 및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당초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도입 중단을 결정했던 이명박 정부가 입장을 바꿔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 때문이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8년 4월 “최근 한국에서 글로벌 호크 구매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이나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 글로벌 호크 도입 등에서 항상 강하게 압박해 왔고, 한국은 이에 부응하려 애써왔다.”고 밝혔다.
글로벌 호크는 도입 방식, 가격, 성능 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방위사업청은 고고도무인정찰기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승인하면서 통상적인 경쟁 입찰방식에서 일탈하여 이례적으로 기종을 글로벌 호크로 특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압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은 글로벌 호크 판매가격으로 9,422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초 총사업비 2,565억 원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현재 국방부의 총 도입 예산 4,553억 원의 2배가 넘는다. 또 미 국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호크 블록 30형은 작전임무의 40%밖에 수행하지 못했고 발전기 등 핵심부품의 고장이 16곳이나 발견됐다고 한다.
더욱이 미국은 글로벌 호크와 인공위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감시·정찰 네트워크를 운용하기 위해 지상 수신기지 시설이 갖춰진 괌의 미군기지에 운용기지를 배치해야 한다는 뜻을 한국에 알려왔다고 한다. 이는 도입된 글로벌 호크를 통해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글로벌 호크가 사실상 미국의 자산으로 운영되어 군사주권을 훼손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호크는 단순한 감시·정찰무기가 아니라 미사일이나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무기의 하나다. 이는 감시·정찰자산의 도입이라는 사업목표에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미국 압력에 따라 2012년 글로벌 호크 도입 예산으로 1,031억원을 요구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불요불급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는 글로벌 호크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반인륜적 살상무기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 도입 중단하라!

국방부는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CBU-105) 도입을 추진하면서 북한 지상군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2008년 기준 남북 간 국방비를 비교해 보면 남은 247억 달러(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북의 5.5억달러(통일부 추산)보다 45배나 많다. 남쪽 전력이 북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6 국방백서』에서 “현재의 대북 전력은 양적으로는 열세하나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청와대에 “주한미군이나 전시 증원 병력을 빼놓고서도 (현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과 “연간 전력투자비(경상운영비 제외)는 2000년대 초반에 벌써 북을 추월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의 북한의 전차/장갑차 조기 무력화 주장 역시 남한의 전차/장갑차 전력이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것이다. 국방부 발표와는 달리 『MILITARY BALANCE 2010』의 북과 남의 전차 보유대수는 3500 : 2750로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 보유 전차 중 비교적 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400~800대의 T-62뿐으로 나머지 T-34/54/55/59등은 1940~60년대에 도입된 구형 탱크들이다. 반면 남한이 보유한 탱크는 1000여대의 K1 전차, 북한이 보유조차 하지 못한 80대의 소련제 T-80, 최신예 K1A1 500여대, 차기 전차 K-2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신형탱크 보유에서 북을 압도하고 있다. 장갑차 보유량은 2500 : 2780으로 오히려 남이 우위에 있다. 이렇듯 남한의 기갑전력은 북한의 기갑전력에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중 1/3이 어린이다. 이처럼 확산탄은 가능한 넓은 지역에, 무수한 파편으로,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무기다.
확산탄은 구형이든 신형이든 모두 국제법에서 금지된 무기다. 따라서 구형 미 확산탄 사용제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형 확산탄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로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추진한, 1980년 이후 생산된 불량률 1% 미만의 집속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서안이 집속탄금지협약에 참가한 50여개국에 의해 거부된 것은 어떤 종류의 집속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여론을 보여준다. 
한국이 확산탄 금지조약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인륜적 무기인 확산탄 도입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2012년 신규 편성된 CBU-105 확산탄 예산 27억 3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전투 예비탄 중 2.75 MPSM, 육군과 해군의 155미리 BB DP-ICM, 대구경 다련장 전투예비탄 중 227mm탄, 차기 대구경 다련장 사업중 확산탄, K-9자주포 탄약 중 DP-1CM탄, 단거리 함대지 유도탄 등 구형 확산탄 예산 삭감 및 기 보유한 확산탄 전량 폐기에 나설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2011. 11. 29.

118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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