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2/05/02]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주 발언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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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주 발언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 성명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겠다는 박근혜 위원장, 과연 진주만 해군기지 실태 제대로 알고는 있나?

- 진주만 인근 수은, 방사능 등 오염 심각, 고유종 82% 멸종위기

- 신뢰회복하려면 민군복합관광미항이 허구라는 점부터 인정해야

-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전면 재검토가 유일한 신뢰회복의 길



1. 어제(5/1)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불과 3주 전 4·11총선에서 제주지역 완패하며 제주도민의 민심에 반한 채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으로써 심판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건설 강행을 천명했다.


2. 박근혜 위원장은 제주도를 하와이같이 만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런데 박 위원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하와이가 해군기지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에 대해 외면했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방위환경복구프로그램(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을 보면 하와이에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828개나 되는 지역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해군은 749개 오염지역이 진주만 해군 단지(Naval Complex)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된 10대 오염물질은 납 수은 코발트, 방사능, 기타 화학무기 오염물질 등이다.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진주만에는 4,843,000 갤론의 낮은 수준의 방사능오염 쓰레기가 처리되었고, 2189개의 강철 드럼이 하와이섬 55마일 너머에 버려졌다. 하와이에서는 매년 실탄발사 군사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은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져 1100개의 고유한 천연동식물중 약 82%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하와이는 지금보다 더 천혜의 환경 그대로의 평화의 섬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와이는 군사시설이 가져올 파괴적 결과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지 관광과 군사기지가 공존하는 좋은 사례가 결코 아니다.


3.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 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하와이의 사례만 보더라도 해군기지가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도리어 제주 관광산업에 큰 장애가 될 것이 틀림없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며, 억지로 지키려 해도 미래에 되돌릴 수 없는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 이미 김황식 국무총리가 시인한 것처럼 전세계에 15만톤급 이상 크루즈는 6-7척에 불과하며 이 중 2척이 제주에 동시 기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해군기지 설계 자체가 크루즈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성장동력을 운운하기 전에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에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이른바 민군복합관광미항의 예비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공사는 일단 중단해야 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책사업이 사전 경제효과분석과 다른 애물단지로 전락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4.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도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하였다. 해군기지 문제를 신뢰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해군이 기지건설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지난 5년간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편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주민 500여명을 체포하고 감금해온 투옥해온 정부와 해군의 독주와 탄압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환경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럼비 바위 인근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시키는 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에 대해 주민과 도민 앞에 반성하고 이를 다시 바로잡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끝.

201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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