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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허울뿐인 ‘무역항’ 내세운 제주해군기지건설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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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무역항’ 내세운 제주해군기지건설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4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군 복항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서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도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입출항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방부가 제주도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항만 관제권을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역항 지정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된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명백히 드러났다. 제주해군기지를 전적으로 군항으로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민간 함정의 출입을 허용하여 ‘민군 복합항’이라는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거나 항만 관제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아야 한다는 등 이제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제기했던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효용성과 입지조건의 타당성이 없는 낭비성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에서도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사업이고 주민과 자연환경에도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사업이다. 특히, ‘민군복합항’이니 ‘무역항’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면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다. 우리는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기만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요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지금 우근민 지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허울뿐인 ‘민군항만 공동이용협정서’ 체결을 거부하고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 지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지사와 도민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이것이 우 지사가 이제까지 공언해 온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자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우근민 지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2년 5월 8일

강정마을회/제주평화의섬실현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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