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2/05/30] 한미 특수부대원 북한 '침투' 관련 입장

평통사

view : 2630

‘한미 특수부대원 북한 침투’ 관련 평통사 입장


아시아 태평양지역 정치 군사 관계를 다루는 온라인 매체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데이비드 액스(David Axe) 기자가 지난 28일, 닐 톨리 주한미군 특수전사령관이 ‘한미 특수부대원을 북에 침투시켜 지하시설을 탐지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한국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기사를 게재한 <더 디플로맷>도 해명문을 실어 “오해를 초래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액스 기자의 북한 침투 기사 내용은 “특수 부대원들은 추적할 수 없는 고주파 라디오를 이용했으며 가장 극적으로 이 무선장치는 기존의 장치 없이도 북한에 침투할 수 있게 해줬다”는 등으로 매우 구체적이다. <더 디플로맷>의 해명문에도 “작성 기자는 어떠한 인용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dispute)"했다고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디플로맷> 측이 "우리는 톨리 사령관이 현재의 작전보다도 미래의 계획을 가상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기자는 그러한 것(미래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이나 <더 디플로맷>의 주장보다는 기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북한군의 남침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미연합군을 북에 투입하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훈련해왔다는 점에서 정황적으로도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한미연합군 특수부대를 북한 지역에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도발이자 적대행위이다. 이는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 위반이자,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9조에도 어긋난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그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경색국면에 빠진 조건에서, 북미 양국이 어렵사리 마련한 2.29합의를 되살려 북미회담과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관련국들 사이에 경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런 충격적 발언은 대화의 판을 깨기 위한 한미양국 강경파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에 따라 적대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이와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2. 5. 3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