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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즈음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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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즈음한 기자회견
허울뿐인 민군복합항, 기민과 불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
< 2012년 7월 9일 (월)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지난 6월 2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정항에 드나드는 민간선박의 입출항 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항만관제권 역시 제주도에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군복합항은 껍데기 일뿐 실제로는 군항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허울뿐인 민군 복합항, 기민과 불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무기제로팀 여옥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현백 대표는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말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갈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제주해군기지의 입출항 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관리한다면 민항으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으며 군항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 며 29일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한계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박주민 변호사는 “제주 강정주민들이 원고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절대보전지역과 주민들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고자격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며 절대보존구역 해제 취소소송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혜란 사무처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민간선박이 제주해군기지를 드나들려면 관할 부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는 한편 “방파재를 비롯한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며 민군복합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처장은 “어제 새벽 2시 훼손된 오탁방지막 복구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라는 우근민 도지사의 요청도 거부하고 해군과 삼성, 대림은 주민들의 눈을 피해 도둑질 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며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과 삼성 대림을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훈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평화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훈삼 목사는 “오늘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몸바쳐 싸운 송강호 박사가 수감된 지 백일이다.” 라며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운 송강호 박사를 석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고 송강호 박사의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7월 31일부터 진행되는 강정평화대행진에 참가를 호소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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