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7] 미군 헌병의 한국인 수갑 연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 및 평택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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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헌병의 한국인 수갑 연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 >
한국인 불법 연행한 주한미군을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라!
< 2012년 7월 17일 오전 11:30분 미대사관 앞>
지난 7월 5일 밤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K-55공군기지 앞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3명을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부대 앞까지 연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주한미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사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군 헌병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우기면서 자신들이 ‘수갑을 채우기 전에 한국 경찰을 불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화) 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불법 연행한 주한미군 한국 법정에서 처벌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미군 헌병이 공무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중 사건은 절대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한미소파와 한미합의의사록의 관련조항을 근거로 하여 주한미군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주정차 지연을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확대 해석 한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공무로 볼 수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10년전 벌어진 여중생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사건에 대하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상기하여야 한다.” 며 한강 독극물방류사건의 맥팔랜드를 한국법정에서 처벌했듯이 주한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택지역 활동가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은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인 오늘 우리 헌법을 유린하고 한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주한미군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며 “한국정부는 범죄자 미군 헌병을 한국 법정에서 구속 처벌해야 한다"강조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동수 경지지역 총파업 노동자 투쟁단 단장은 “이번 사건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남한 정권의 행태와도 연관되어 있다.” 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였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활동가는 “법을 무시하고 있는 주한미군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한국정부 둘다 문제가 있다.” 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진 평통사 지도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한찬욱 4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미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경기남부 평통사에서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택시 송탄출장소 앞에서 미군 헌병 한국법정 처벌, 미군의 주정차 단속권 및 한국 업소 단속권(OFF-LIMIT) 폐지 등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