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2. 9. 19] 강정마을_ 박석진 국장과 정연길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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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소식
2012. 9. 19(수)

태풍의 영향으로 17일까지는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8일부터 재개된 공사차량 진입은 19일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6~7차례의 고착이 전개되었고 70대 이상의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지킴이들은 이제 언제 또 연행되어 구속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편 9월 16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해 해군이 강동균 회장 외 56명에 대해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요청에 대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9월 18일 법원은 이 결정을 고시하는 고시문을 기지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정문에 게시하였습니다. 오탁수방지막 설치,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제한 등 공사를 진행하는 데 따르는 해군 측의 책임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1회 200만원에 해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6일 케이슨을 운반하는 바지선에 올라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다 연행되어 구속된 박석진 국장과 정연길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월 19일 오후 3시 10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재판에서 박주민, 백신옥 변호사는 사진자료를 포함한 PPT를 준비하여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측 구속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군 측의 불법공사 현황을 밝혀 두 사람이 전개한 공사중단 촉구 활동의 정당성을 설득력있게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측의 구속사유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사중단 활동에 재갈을 물려 공사강행을 적극 지원하려는 법원의 의도가 분명해보입니다. 제주지법은 삼성과 대림의 법정 대리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가 며칠 사이에 300장이 넘었습니다. 판사가 이 정성어린 탄원서들을 제대로 읽었다면 결코 기각 결정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 마음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고 석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선 시기를 맞아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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