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3. 3. 12]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제주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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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제주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

 2013년 3월 12일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투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면이 바뀔 뿐, 강정 투쟁은 지속됩니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조건에 따른 검증 기간 70일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열린 오늘 제주 전국대책회의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은 활동보고, 검증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참가단체의 결의와 계획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에는 강정구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들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양윤모 선생님 단식 관련 특별 보고에 이어 활동과 재정보고, 법률 대응 보고이어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 ‘70일 검증기간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발표 전국대책회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내주 초에 양윤모 선생님에게 단식 중단을 호소하기 위해 양윤모 선생님 면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윤모 선생님은 오늘 단식 4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정구 평통사 상임대표는 “사업 목적과 절차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검증 70일 동안 국회부대조건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를 비판했습니다.   

오혜란 처장은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전국대책회의의 검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오처장은 “70일간 검증은 공사 강행과 예산 집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회는 국회부대조건을 위배해 불법 외상 공사를 강행한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 설계오휴, 입지타당성, 절차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 또 예산을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부대조건 이행 여부 검토 보고서 보기(첨부화일) 

이어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 반대라는 기조아래 검증의 허구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강정 주민 투쟁에 대한 지원, 강정생명평화마을만들기 등 5가지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대책회의는 공권력 남용과 국가 폭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정당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는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에는  강정에서 전국 집중행사(4.6)를 개최하고 5월 29일에는 제주 포럼 대응 시민사회평화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첨부화일)
 

한편 검증기간이 만료된 3월 11일 오후, 국방부와 제주도는 ‘민군복합항 공동사용 협정서’를 전격 체결했습니다. 

협정서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에 대한 관제권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고, 크루즈 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며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해 도지사의 요구가 있으면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서는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제5조), 입출항 절차(제8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통제(제1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제18조) 등에서 볼 때 군의 필요에 의해 군이 통제, 관리하는 군항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군함이 민항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한 점(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 군사작전상 필요시,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그 밖의 군사작전상 긴급한 필요시 국방부 장관이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제16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통제) 등에 비추어 제주도와 협의한다고 하나 군사작전시 크루즈 부두를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미연합훈련시 미 핵 항모나 이지스 구축함의 입출항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우선 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서측 돌제 부두 설계 변경에 따라 대형함 부두의 선석 확보가 힘든 조건에서 크루즈 부두를 군함의 접이안 및 계류용으로 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70일 검증기간 완료와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던 협정서가 전격 체결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강정 투쟁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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