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방위비 분담, 동맹국이니 당연?...다른 나라는 안 그래[방위비분담금 문제 ①] (오마이뉴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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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5510&PAGE_CD=N0001&CMPT_CD=M0016
  • 오는 6월 말 워싱턴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열립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08년부터 적용돼온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 2008년 이후 연평균 8000억 원 가량의 방위비를 미측에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지원된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담률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올해 협상은 지난 3월 미국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조치) 발효 이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한국의 분담률을 놓고 미국 측의 거센 인상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이 <오마이뉴스>에 이 문제에 대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박 상임연구위원의 글을 모두 4회에 걸쳐 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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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도착해 성김 주한 미대사,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인사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미 사이에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이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이 6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지속적인 재정압박과 주권 침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협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 모두 12조1240억 원이 지급되었을 정도로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다.

    또 정부는 '국민행복' 사업 79조 원을 포함해 복지확충과 일자리창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국가재정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할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을 6000억 달러 이상 줄여야 하고, 또 주한미군 인원이 2만8500명에서 3만7000여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방위비분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미군인건비 제외한 미군주둔 경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경우 한 해 방위비분담금은 1조 원에 이르게 된다.

    '방위비분담'의 진짜 뜻은?
    '방위비분담'이란 말은 특별협정에서 그 뜻이 정식화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특별협정(한글본)을 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영어본에서는 Joint Cost Sharing Commitee)란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방위비분담'이 무슨 뜻인지 명시돼 있지 않고, 대신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방위비분담'이라 할 때의 '방위비'는 보통 말하듯이 '국방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가리키며 '방위비분담'이란 특별협정(SMA)에 따라서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특정하여 가리킨다.
    우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우리 정부의 자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비인적주둔비'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즉, 방위비분담금을 기본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가 증액해야할지 동결 또는 감액해야 할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협상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는 협상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고 미국은 미군철수 등의 위협도 서슴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 왔다. 국회는 견제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언제나 협상결과를 추인하였다. 이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의 최소화와 조속한 폐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권적 통제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감시자로서 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일찍부터 나서야 한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원천적인 불평등성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관련해서 한미소파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는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5조 2항)라고 하여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미소파5조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5조 1항)라고 하여 '시설과 구역' 이외의 모든 미군의 유지비는 미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미소파 5조의 한미 간 책임구분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나눔으로써 부담의 균형을 기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8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2009년 서명)을 보면 "대한민국은……한미소파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1조)라고 되어있다.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시설과 구역' 제공 이외에 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한미소파 5조의 취지에 역행하여 한국(주둔국)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왜 미국은 자신이 부담해 왔던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게 떠넘겼는가?

    미국은 레이건 시대 전지구적인 대소 전면대결전략과 무제한적인 군비증강노선의 결과로 1980년대 후반 이른바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종속적 동맹국인 일본(1987년) 그리고 곧이어 한국(1991년)에게 미군주둔 경비를 분담시킴으로써 쌍둥이적자의 압박을 경감시키려고 한 것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이 과도한 세계패권전략으로 빚어진 자국의 재정난과 경제난의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특별협정은 미국이 재정난과 경제난을 경감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지만, 한국이 방위비분담를 직접비 형태로 지원하게 된 건 1987년의 페르시아만 사태(미해군 스타크호 피격,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경고 등)가 직접적 배경이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페르시아만 수송로의 이해관계국'이라는 구실로 한국 정부에 페르시아만 작전지원을 위해 한국 해군함정의 파견, 페르시아만 사태의 경비지원을 강요하였다. 그와 함께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미 해군항공기 정비지원, 한국의 대필리핀 원조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군의 페르시아만 파병은 한미동맹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한국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데다가 미국의 세계패권전쟁에 가담하는 것이어서 국내 여론의 비판이 거셌으며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부담이었다. 한국 정부는 '어디 페르시아만 수송로의 이해관계국이 한국뿐이냐'는 논리로 파병을 거부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지원요구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이 1987년 현재 19억610만 달러(직접비2억8760만 달러, 간접비 16억1850만 달러)로 1987년 주한미군의 비인적운영비(미군 인건비 제외) 9억 달러의 두배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요구가 부당함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결국 1988년 6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4500만 달러, 5200만 달러를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와 동북아지역 미해군 항공기의 정비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맹국이라고 모두 방위비분담금 내고 있을까?

    기사 관련 사진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비 부담 특별협정' 비교
    ⓒ 고정미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인식이 꽤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특별협정으로 미군 주둔경비를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주둔국(동맹국)들은 소파(미군지위협정) 상으로 의무가 있는 비용(주로 토지임대료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등과 같은 간접비용)만 책임질 뿐이며 주둔미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부담한다. 가령 그리스, 터키, 스페인은 자국 주둔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은 전혀 없다. 독일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도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지만 이들 주둔국의 지원은 간접비가 주를 이루고 직접비는 미미한 수준이다.

    2002년 기준으로 보면 해외미군에 대한 27개 미 동맹국들의 직접 지원은 총 41.4억 달러인데 이중에서 한국(4.9억 달러)과 일본(32.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를 차지한다. 다른 25개 동맹국의 직접비를 다 합쳐도 4억 달러 정도 밖에 안된다. 한국과 일본도 미군이 주둔할 때부터 주둔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강요에 의해 1980년대 후반부터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점령비 성격을 띤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지원

    독일이 1961년〜1975년에 걸쳐 '상계지불협정'(Offset Payment Agreement)을 미국과 맺어 주독미군의 경비를 지원한 사례나 일본이 1987년부터 미일소파에 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이 두 나라가 미국의 피 점령국이었다는 특수한 역사적 지위를 떼어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은 점령 상태에 있을 때 미군에 점령비를 지불하였다. 그런데 주권을 회복한 뒤 미국과 맺은 (구)미일소파(1952년 발효)는 일본정부가 미군주둔비용으로 매년 1억5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점령비 지불을 연장하였다. 일본은 1987년 미일소파 24조(주일미군 주둔비의 미국부담 명시)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주일미군 주둔비 지원 특별협정)을 체결해 주일미군의 유지비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구)미일소파의 미군운영비 지불 규정의 부활이었다.

    독일도 점령상태 때 주둔군에 점령비를 지불하였다. 독일 국민들은 독일정부가 1961년에 '상계지불협정'을 미국과 맺어 주독미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자 이것이 점령비의 연장이라며 크게 반발하였다. 그런데 이 상계지불협정은 독일이 미군의 경비를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기를 사 주거나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것이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비교하면 불평등성이 훨씬 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박기학 기자는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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