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2] 미군주둔비부담금 감액분 3천억 원 지불 의무 없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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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8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2009~2013년)이 이행중인 가운데, 지난 3년간의 협정액 중 총 3,0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군주둔비부담금 감액분의 성격과 처리방안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등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가 미국에 감액분을 지불할 의무와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보세요.
-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군주둔비부담금 감액분의 성격과 처리방안 등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등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가 미국에 감액분을 지불할 의무와 필요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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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비부담금 감액분 3천억 원 지불 의무 없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2013. 7. 22)
1. 이 자료의 취지
2. 연도별 협정액과 국회예산 배정액 현황
3. 미군주둔비부담금 차액에 대한 정부(국방부)의 입장
4. 8차 협정 종료 후 감액분 지급이 부당한 이유
1) 감액 결정의 주체는 주한미군사령부
2)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8차 협정에 따른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소멸
3)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8차 협정 감액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4) 대규모 감액분 발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원래 과도하게 정해진 결과임.
2)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8차 협정에 따른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소멸
3)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8차 협정 감액분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4) 대규모 감액분 발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원래 과도하게 정해진 결과임.
5. 우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