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고] '자위권 용인' 박근혜, 김영삼보다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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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권 용인' 박근혜, 김영삼보다 후퇴했다
[주장] 이제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로 나아가는가?13.11.12 20:38
최종 업데이트 13.11.12 21:50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뒤를 쫒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데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일 국방차관회담(13일)을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논의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 협정을 밀실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전례로 비춰 보아 이번 국방차관회담에서도 밀실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는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향후 우리의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 심히 우려된다.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10월 26일)라며 전범국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했다.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범국가 일본의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평화헌법 9조 1항)와 이에 따른 교전권 및 군대 보유 금지(2항)는 전후 국제사회가 일본이 또 다시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의 지위를 제약한 징벌이었다.
그러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고 평화헌법 9조를 점차 무력화하며 군사대국화와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서둘러 보통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일본의 전쟁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재침략의 첫 번째 대상 국가인 한국과 한국민을 대표하는 박근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미일은 1997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하여 평시, 일본 유사시, 주변 유사시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리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및 한반도 평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미·한일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미군 결정 따라 한반도 들어올 수도
김영삼 정부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수호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에 비해 매우 후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로 미국과 함께 이루어지고, 주변사태법(1999)이나 유사입법(2003) 등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야 할 각종 제도들을 갖춰 왔으며, 미군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자위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설령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일본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다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되기는 마찬가지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미일 양국의 이해에 따라 북한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또한 자위대는 미군 지원과 자국민 수송을 명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자위대법(100조 8항)에 따라 남한에 들어와 자국민 소개작전을 벌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새로 구성될 미군 주도의 통합군(유엔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이다. 미국은 자국군의 피해를 줄이고 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 전시 남한이 미국에 맞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자 한다면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적 군사대국화'... 우리 주권 지킬 준비 돼 있나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170차 미대사관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필연적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나아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북 선제공격과 MD를 요체로 한 한일 연합 정보, 작전을 실현시켜주는 고리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한다.
결국 양 협정의 체결은 일본의 보다 전면적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형성해준다. 이는 한국군이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에서 자위대의 하위 체계로 편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 협정의 체결 여부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한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계속 넘겨주려고 하는 배경에는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 정권의 궤멸을 꾀하는 도발적이고 무모한 전시 전략이 있다. 대북 선제공격 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일본의 정보와 전력이 긴요하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대규모 전력과 킬 체인 및 MD 등 이를 지휘할 미군의 작전통제 능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0월 초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기지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선제타격 전력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물론 유엔헌장(51조)이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미 국방장관도 지난 10월 초 대북 선제공격을 명시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승인하였으며, 올 8월 실시된 을지연습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선제타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5조 1항)과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전략이다.
이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침략적 군사대국화에 맞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잉 공세적 대북 군사전략을 폐기하고 방어 위주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이은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