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5] 미군주둔비부담금 관련 기사 모음 - 한국일보 15일자 기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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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감사 착수
감사원 사상 처음... 분담금 대폭 증액 따라 사용처.불법 누적 여부 등 조사
권경성 기자
감사원이 방위비 분담금(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집행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근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에서 분담금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사용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닷새 간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 3곳을 대상으로 방위비분담금 집행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 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한미가 1991년 첫 분담 협정을 체결한 지 23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 감사를 개시할지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긴 어렵지만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감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진보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평통사는 감사청구서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가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다,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 법령을 어겨가면서 매년 상당액의 분담금을 축적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누적 분담금의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는 누적 분담금에서 이자 3,000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미 측이 이를 감추고 소득세 360억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도 감사원에 제시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관을 상대로 한 방문 조사 일정을 최근 우리 쪽에 통보해 왔다"며 "본격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가 20여년 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온 분담금 사용 실태 및 문제점을 제대로 파헤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분담금 집행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감사로 밝혀낼 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가 면죄부 성격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석달간 미루던 감사원 "年1조 혈세 드는데 가만 있나" 비판 의식한 듯
김광수 기자
ㅣ이례적 감사 배경ㅣ
감사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20일부터 5일간 외교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 등 관련부처를 찾아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이 특정 무기도입 사업을 다룬 적은 많지만 조약에 준하는 국가 간 협정을 놓고 감사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불법 전용. 누적 문제"
작년 시민단체 감사 청구에 감사원 "기다려라" 무반응
협상 타결 후 여론 악화되자 부랴부랴 행동에 나서
누적 분담금서 이자 소득
소득세 탈루도 규명키로
우선 시점이 공교롭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9일 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이월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감사청구가 많아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동양그룹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11일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자 돌연 분위기 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 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에 불법 전용돼 왓고 * 미집행액이 현재 7,100억원에 이르며 * 그간 미집행액의 이자수익만 3,000억원이 넘는데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청구인 측의 감사 요청취지에 대해 최근 부랴부랴 서면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어 현장 방문조사 일정도 잡았다. 본격적인 감사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감사 일환이다. '제출된 서류 외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실지감사를 한다' (감사원법 26조)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서면검토 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적극적인 감사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방문조사가 감사청구에 따른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가 이뤄지면 이미 감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이다. 예비감사와 본 감사의 구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봐도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편의나 물질적 지원에 대해 행정적 감시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감사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향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감사원으로서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달 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벌써부터 야당은 "미국에 백기를 든 협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협정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 사안을 계속 묻어 둘 경우 자칫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