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4. 2. 14] 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기각 결정 규탄 논평 및 1인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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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기각 결정 규탄 논평 및 1인시위
 
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기각 결정으로 국익수호 포기한 감사원을 규탄한다!
                


1. 감사원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한 집행 등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감사원은 “평통사가 제시한 분담금 집행의 부당성과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문제는 감사하기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평통사의 감사 청구는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이 적시하고 있는 감사청구 대상(제5조)에 해당합니다. 즉, “1.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2.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3.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평통사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한 헌법 상(제97조) 임무를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 감사원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에 의해 확정된 방위비는 이미 미국 정부의 돈이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의 이런 주장은 우리의 국가재산과 재정주권을 포기하는 궤변입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도 군사건설비로 건설된 시설물의 경우 “‘대한민국에 의해 제공되는’것으로 간주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목적으로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에 반환된다.”고 규정하여 미국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 또는 점유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4. 감사원은 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직무 규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 우리 국회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서조차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쓰이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평통사는 감사원의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굴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을 강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 청문회 개최, 국민 여론 호소 등의 방식으로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정과 그 운용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평통사는 2014년 2월 14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여 국익수호를 포기하고 헌법상 직무를 유기한 감사원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1인시위를 전개하는 동안 감사원 비상계획팀, 방호팀, 행정지원팀 등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는 등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들에게 국익을 포기하여 자기 존재를 부인한 감사원을 규탄하는 발언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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