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2. 4] 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 미국업체 낙찰 철회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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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이 전쟁예비물자 정비업체 선정을 두고 8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그동안 순수 한국 업체가 맡아오던 전쟁예비물자 정비 사업을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인 PAE 코리아가 맡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PAE 코리아는 미국기업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 돈이 100% 한국 경제로 환류 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PAE 코리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한국기업의 일감을 빼앗아 약 660억 원을 벌여 들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당국은 9차(2014~2018적용)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런 제도개선 합의 이행에 너무나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측의 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PAE 코리아를 다시 낙찰시킴으로써 제도개선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강한 항의를 표하고 성실히 제도개선 합의사항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PAE 코리아가 한국기업이라는 주한미군의 주장을 여러 근거를 들어 반박했으며 전, 현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의회에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 발언과도 배치됨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한미군 사령부에게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국방부에는 한민구 국방장관 면담요구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군측은 그동안 한국인의 서한을 접수 받은 적이 없다며 서한접수를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정적자와 국방예산 삭감으로 미군주둔비가 모자라서 동맹국에게 떠넘기는 미국이 한미간 합의까지 어기면서 한국기업 몫을 빼앗아가는 비열한 깡패짓꺼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항의표시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무늬만 한국업체’의 참여를 배제키로 한 제도개선합의를 이행하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귀하!

귀하도 알다시피 한미당국은 9차(2014~2018적용) 방위비분담 특별협정(미군주둔비부담협정)을 체결하면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교환각서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군수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교환각서 제3조1항을 보면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와 관련 법령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국 계약업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군수비용 분담 시행합의서(이하 시행합의서)를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의 취지는 한국업체의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용역사업(전쟁예비물자정비용역)을 ‘무늬만 한국업체’가 맡아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런 제도개선 합의 이행에 너무나 불성실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해 강한 항의를 표함과 함께 즉각 협상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 한국국방부가 지난 해 6월부터 ‘한국업체’에 관한 시행합의서상의 규정을 개정하자는 요구를 모두 6차례에 걸쳐 하였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한 차례도 응답을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 8월22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쟁예비물자정비사업 입찰에 미국기업인 PAE코리아를 참여시켰습니다. 귀 사령부의  PAE코리아 입찰 허용은 ‘한국업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려와 관련법령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한 제도개선합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자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국방부의 거듭된 요구로 귀 사령부는 마지못해 10월 24일과 11월 14일 두차례 회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주한미군사령부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11월 24일 PAE코리아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우리 국방부와 우리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이자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지금 귀 사령부는 “(PAE 코리아는) 한국 정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한국업체"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행합의서’에 위배되는 PAE코리아의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8차(2009〜2013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한미 군수분야 방위비용분담 시행합의서’ 제3조 4항을 보면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사업이 한국 또는 그 영해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한국정부 자금으로 획득될 모든 장비 및 보급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한국 계약업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 돈이 100% 한국 경제로 환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와 원칙에 서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합의서’ 상의 '한국업체'란 한국인이 전적으로 소유한 한국기업으로, 그 이익이 한국으로 귀속되는 기업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PAE 코리아는 그 지분이 미국 본사(PAE)가 51%를, 한국 쪽이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AE 코리아는 미국인과 한국인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그 이익금을 미국 본사로 송금합니다. 때문에 PAE 코리아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법인이고 그 이익금을 미국본사로 송금하기 때문에 ‘한미 군수분야 방위비용분담 시행합의서’ 상의 '한국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 800.212 Foreign entity) 상 외국법인의 정의로 보아도, PAE 코리아는 미국기업입니다. 이 법은 "지점, 합자회사, 그룹 또는 계열, 협회, 부동산회사, 신탁회사,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부서, 기관 등의 실체에서 미국 국적인이 궁극적으로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는 경우 그 실체는 외국기업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인이 주식을 절반 이상 소유하면 그 기업체는 외국기업이 아닌 미국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순수 한국업체가 맡아오던 전쟁예비물자 정비사업을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인 PAE 코리아가 맡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PAE 코리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약 660억 원을 벌여 들였습니다(록히드 마틴은 2011년 PAE를 미국 사모펀드인 린드세이 골드버그에 매각). 이에 따라 사업의 이익이 고스란히 미국에게 돌아가고 한국업체의 참여가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민 혈세로 주한미군이 군수지원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용역 수행에 따른 이익금마저 미국업체가 수취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이중의 특혜를 얻는 것입니다.

시행합의서 상의 ‘한국업체’에 대한 정의(자격조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은 PAE코리아와 같은 무늬만 한국업체인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여 미국에 대한 이중의 특혜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나마 한국중소기업(경제)으로 환류하자는 취지입니다. 
귀하는 2014년 3월 25일 상원군사위에 참석해 한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귀하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고용 한국인 근로자 봉급, 군수지원용역계약, 한국건설업체에 지급되어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방위비분담금의 거의 전액이 직접 한국경제에 지출된다”(2009년 3월 19일 월터 샤프주한미군사령관 상원군사위 증언)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귀사령부의 PAE코리아 업체 선정은 방위비분담금이 한국경제로 모두 환류된다는 귀하 및 귀하 전임자들의 상원 증언과 배치되는데 이 사실을 귀하는 인정하는가요? 귀하가 미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귀하의 발언과 배치되는 귀사령부의 PAE코리아 선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 PAE코리아가 한국업체라는 주장을 귀사령부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미의회 및 미국민을 상대로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합의서 상의 ‘한국업체’를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재정의하려는 귀 사령부의 부당한 시도에 맞서 한국 국방부가 귀 사령부의 PAE코리아 낙찰선정을 12월 1일에 불승인 처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일방적인 PAE코리아 선정 및 제도개선합의 위반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우리 국민에 정중히 사과하고 국방부의 불승인 처분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2.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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