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15. 6. 2]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 SOFA 상 법적 지위(초청계약자) 확인 정보공개청구 소송

평통사

view : 1471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 SOFA 상 법적 지위(초청계약자) 확인 정보공개청구 소송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을 통한 이자소득을 부인하던 미국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법원을 통해 확보한 이자소득 자료를 제시하자 7년 만에 이자발생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자발생은 ‘민간 상업은행’인 커뮤니티 뱅크(CB)가 한 일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뱅크(CB)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 법적 지위(초청계약자)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평통사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동 사안은 국방부와 미국무부 사이에 CB(Community Bank)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검토가 종결된 이후에 초청계약자 여부를 회신해 드릴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이는 커뮤니트 뱅크(CB) 가 미 국방부 소속기관임이 확인되면 ‘CB는 민간상업은행’이라는 미국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최소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우리 정부에 반환해야하고, 커뮤니트 뱅크(CB) 가 민간상업은행이라고 규정되면 과거 서울 지방 국세청이 ‘CB는 미 국방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분한 것이 잘못으로서 최소 3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즉,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한미당국의 신뢰성이 문제되고 막대한 금액을 우리 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끌기를 이 사안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미루고 있는 커뮤니트 뱅크(CB)의 초청계약자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이자소득의 주체를 규명하고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