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7]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확대 이면합의 진상규명 국민감사 청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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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확대 이면합의 진상규명 국민감사 청구
2018년 2월 27일 감사원 앞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서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 TF’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TF는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과 관련된 한미 간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미방위비협상 TF는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에 관한 합의가 국회에 의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자세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고, 또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현금 추가지원 합의가 관련된 협정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LPP협정,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등)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TF는 이런 불법성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사건설비의 현금 추가지원은 방위비분담금의 국내환류를 원칙으로 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며 나아가 주한미군이 미국기업의 영업이익에 부당하게 이용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한미소파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10월 9차 방위비분담금 체결 과정에서 불법 ‘이면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방위비분담금 현금지원 확대 이면합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인을 모집했고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국민감사 청구를 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에 관한 이면합의를 철회시키고 그 불법성을 바로잡아야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을 막을 수 있으며 차기(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불필요한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MBC, 뉴시스 등 국내외 언론이 국민감사 청구를 취재하였습니다.
국민감사 청구 취지 (요약)
■ 감사청구사항
1)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 ‘이면합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규명
2)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책임자 및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3) 이면합의에 따른 군사건설비의 현금 추가지원을 막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대책 제시
4) 투명하고 적법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을 위한 방안 제시
■ 청구이유
1) 청구 취지
-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 TF’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TF는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과 관련된 한미 간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TF는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에 관한 합의가 국회에 의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자세한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고, 또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 더욱이 이런 현금 추가지원 합의는 관련된 협정(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 LPP협정,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TF는 이런 불법성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 또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 또 군사건설비의 현금 추가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그 돈이 미국기업의 직접적인 사업소득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위비분담금의 국내환류를 원칙으로 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주한미군이 미국기업의 영업이익에 부당하게 이용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한미소파 및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됩니다.
- 앞서의 이유들을 살펴보건대 외교부의 TF는 군사건설비의 현금 추가지원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이 이면합의를 철회(무효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밝혔어야 합니다.
-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에 관한 이면합의를 철회시키고 그 불법성을 바로잡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군사건설비의 미군이전비로의 전용)을 막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서 불필요한 방위비분담금(군사건설비)의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나서서 군사건설비 추가 현금지원 이면합의의 경위와 책임소재 및 그 불법성과 국익침해 문제를 밝히고 이면합의의 집행방지 및 무효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까지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외교행정을 바로잡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방위비분담금 추가 현금지원 ‘이면합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규명
(1) 개요
(2) 추가현금지원 합의(이행약정)는 ‘한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이하 교환각서)를 위배한 것으로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3)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위반입니다.
(4)미국기업이 방위비분담금으로 건설시공을 하는 것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및 건설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에 위배됩니다.
3)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책임자 및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4)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집행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제시 필요
(1) 이면합의(이행약정 내의 관련 규정)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로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의 하나로 규정되어야 하며 군사건설비 현금 추가지원 규정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폐기되어야 합니다.
(2) 군사건설비 규모를 미군기지이전사업 이전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3) LPP 전용을 위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4)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5)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