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5. 24] 김동신 국방장관 고발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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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고발인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임종철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2.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홍근수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3.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상희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0-3 안국빌딩 신관 3층
4.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염경석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5. 전국빈민연합
상임의장 김흥현
서울 종로구 숭인2동 313-2 형제빌딩
6.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최규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
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문규현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순희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17
9.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박기학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10.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수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2번지 3층
피고발인 : 김동신 국방부장관
고발요지
김동신 국방장관은 국방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차기전투기(F-X)사업을 파행으로 몰아간 장본인입니다.
첫째, 피고발인은 차기전투기 사업의 공정성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보잉사의 로비스트로 밝혀진 최규선 씨와 수 차례에 걸쳐 만나는 등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F-X사업의 공정성을 상실케 한 혐의가 있습니다.
둘째, 피고발인은 국방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F-X사업이 타당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국가에 유리한 발언을 일삼고 이를 부하 장교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셋째, 피고발인은 이미 1996년 북풍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뇌물공여 및 청와대 조사방해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북풍사건의 진실을 묻어 둔채, 국방부장관에 선임된 피고발인이 FX 사업의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제132조 뇌물공여, 제123조 직권남용,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1. 검찰은 불법 로비에 연루된 피고발인을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피고발인은 보잉사의 로비스트로 온갖 불법 로비 행각을 벌인 최규선 씨를 수 차례나 만났습니다. 더욱이 피고발인은 장관이 되기 전에는 물론 장관이 된 뒤에도 그것도 장관 공관에서 최규선을 만났습니다. 피고발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2002년 4월 1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본인은 장관 취임 이전에 민주당 21세기 국정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최규선 씨와 두 세차례 만난 바 있다. 최규선 씨는 같은 고향 출신으로 장관 취임 뒤인 2001년 4월께 장관 공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선 씨는 보잉사에 고용된 로비스트입니다. 한 언론은 최규선 씨가 1,20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보잉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내일신문 2002년 5월 10일 보도)
보잉사 로비스트인 최규선 씨는 F-15K 선정을 위해 국방부 장관, 정치인 등 권력핵심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습니다. 최규선 씨가 F-15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올해 초 최규선 씨가 F-X사업과 관련해 솔라즈 전 의원을 비롯하여,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등 미 인사들과 수시로 이메일을 교환했다"는 최규선 씨 주변 인물의 증언(한국일보 2002년 5월 10일 보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미 보잉사의 비밀 로비스트이며 온갖 불법 로비를 저지른 최규선 씨를 여러 차례 그것도 장관 공관에서까지 만났다는 사실은 그가 로비의 주 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2001년 8월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전투기 입찰 참여 4개 외국업체의 로비가 극성을 부리자 국방부는 "사업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과 국내 대리인 명단을 제출 받아 등록·공개한 뒤 사업 담당자들이 등록된 사람 외에는 일절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이 국방부 스스로가 각 입찰 참여 업체 로비스트들의 로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업무상의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친분관계로 만났다"는 피고발인의 해명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이 보잉사 로비스트인 최규선 씨를 수 차례나 만난 것에 대해서 업무관련성과 금품 수수 여부(형법 제132조 해당 여부)를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발인의 금품 수수여부를 밝히기 위해 최규선과 피고발인 두 사람의 예금 계좌를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27일 신문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F-X사업 참가업체 관계자나 로비스트들이 군 사업 담당자들에게 금품 제공 등과 같은 불법적인 로비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체결된 뒤에라도 계약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 8월 27일 언론은 "사업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과 국내 대리인 명단을 제출받아 등록·공개한 뒤 사업 담당자들이 등록된 사람 외에는 일절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최규선 씨의 불법 로비 행각에 연루되고 있는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 자신이 이 같은 계약서의 내용을 어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방부와 F-X사업 입찰 참여 업체 사이의 계약서를 포함하여 피고발인의 계약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를 해야합니다.
2. 국방업무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위에 비추어 볼 때 미국 보잉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피고발인의 발언들은 국방부의 F-X사업 담당자들에게 차세대전투기 기종으로 F-15K를 선정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2001년 11월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운용성과 한미연합작전 능력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같은 김동신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국방부 F-X사업 담당자들에게는 피고발인이 F-15K를 선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02년 1월 29일 최동진 획득실장은 2월 4일에 예정된 3차 가격협상을 앞두고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 사업의 연기 또는 축소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3차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국방부 입장을 번복한 이 같은 피고발인의 발언은 F-15K를 구제해 주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임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은 차기 전투기사업에 관한 각 입찰 참여업체의 경쟁이 과열양상마저 드러내고 있는 조건에서 F-X사업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하려는 자신의 개인적 이해를 쫓아 F-15K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하여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제123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피고발인이 미국 보잉사와 그 로비를 받는 미국 관료, 정치인들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았는가를 포함하여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여야 합니다.
3. 피고발인의 '북풍'조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간 신동아 2002년 6월호(별첨 자료 참고)에 의하면 1996년 총선 직전의 이른바 '북풍' 사건과 이 사건의 조사과정을 둘러싼 피고발인의 행적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1996년 당시 합참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피고발인은 새 정부 출범 후인 1999년 4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조사하자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여권 인사를 통해 구명로비를 하였으며, 조사를 직접 담당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의 K국장에게 조사를 무마하고자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명로비와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K국장에게 건네진 돈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북풍관련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각종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금품공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뇌물공여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피고발인은 1999년 9월, 청와대 김성재 민정수석의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북풍사건 관련 행적과 '청와대 조사방해 혐의'가 문제되어 그로부터 한달 후 육군참모총장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임기를 5개월이나 남겨두고 유일한 호남출신 참모총장이 중도 사퇴한 것은 피고발인의 '북풍사건'관련에 대한 책임추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건의 진상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채 피고발인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결국 피고발인은 그 후 2001년 3월 26일 '미국통'이라는 경력을 앞세워 국방부장관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 제1항 및 제2항의 FX 사업 관련 위법행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피고발인의 북풍사건 관련여부, 구명로비와 관련하여 접촉한 인사 및 금품제공 여부, 청와대 K 국장에 대한 금품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 론
이상 피고발인은, 최규선 등과 관련된 FX 불법로비의혹, 국방부수뇌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업체를 편들었다는 의혹, 북풍사건 관련 구명로비 및 금품제공 의혹이 있습니다. 위 행위는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 129조 뇌물수수, 제 132조 뇌물공여,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FX 사업에 대한 전국민적 의혹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군 내부의 불신의 핵심에 피고발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혹의 핵심인물이 국방부 수뇌로서 FX 사업과 공군 및 우리 군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FX 사업이 율곡 비리의 재판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피고발인과 같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심각한 국익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