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4. 3. 31] [질의 및 답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에 관한 평통사 질의 및 평통사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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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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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30일(화)

■ 수신 : 국방부장관
■ 참조 : 획득정책관실
■ 발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담당 : 유홍 평화군축팀장)
■ 제목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조영길 국방부 장관 귀하!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이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에서는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당성이 없으며 심지어 군사전문지식에 밝지 못한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조차 합니다.

1) 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도 남한의 군사정보수집능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방어용 군사정보 수집 목적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입니다.

2) 실제로 우리 군은 이미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지난 91년부터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과 영상·정보정찰기 도입사업인 금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2007년경에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2호를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왕의 정보분야 전력투자로 북의 군사동향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을 위해 추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3) 우리가 파악하기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정보 수집용이라기 보다는 적군의 군용항공기의 비행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통제함으로써 공중지휘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군용기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정보수집을 한다면, 신호정보(통신정보, 전자정보), 영상정보, 계측정보 중 도대체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중지휘사령부 역할을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할 경우 도입할 필요가 없는 장비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작전지역이 넓을 경우는 모르되 한반도의 좁은 지형에서는 지상방공통제시스템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기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4대나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굴종하여 F-15K 등을 동원한 대북 종심 타격과 공격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북선제공격의 공중지휘사령부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위해 '한반도의 전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발표한 공군과 국방부의 자료를 살펴보건대 '전략환경변화'란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일 이후 주변국의 위협 대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미일의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 아래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어 있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전력에서 동북아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원거리공중통제능력을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국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국의 신동북아패권전략을 뒷받침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통일 이후를 대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다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습니다. 통일 이후의 접경지역이 될 바다와 만주 평야는 지상레이다를 통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IMF 때 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이 시기에 대당 약 5,000 억원(4억 달러)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군수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 사업은 명분과 타당성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고, 신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2004년 3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방부

수신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유)
제목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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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민원접수번호 국방부 감사관실 1620(04.3.30)“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관련 답변서 1부. 끝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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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귀하

□ 국방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신 귀 단체에 감사 드립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추진 결정이 군사전문지식에 밝지 못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04년 사업 착수 의결을 획득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방부는 사업추진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에게 공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신호정보, 영상정보 등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이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전자전으로 분류되는 무기체계를 보면 정찰위성, 조기경보통제기, 신호정보수집기, 전자전기 등이 있습니다.
- 이중 조기경보통제기는 귀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적군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기타 제기하신 정보/전자전 분야의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은 타 무기체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사업은 방공 조기경보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운영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지상방공시스템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지상통제 레이더의 항공기 포착능력은 대부분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의 작전 환경으로 인해서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면, 또한 지상 레이더의 위치가 대부분 산 정상에 노출되어 있어 전시 피폭에 의해 일정기간 공중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취약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여 전․ 평시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통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꼭 필요합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국방정책의 『공군전력 운영』 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공군은 평시에는 적의 징후를 감시하고, 적이 도발할 경우에는 응징보복 등 즉각대응 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시에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여 적이 공중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적의 주요 전력과 잠재 전력을 파괴하여 전쟁 수행 의지를 무력화시켜, 지상군과 해군전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어제공작전, 공세제공작전, 근접항공지원 등을 수행하며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상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 침투하는 적을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 요격, 격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공중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력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확보를 착수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면 연구개발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을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기술 부족과 도입 대수 대비 경제성 미흡, 국내업체의 기술도입생산 참여에 부정적 등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도입으로 결정하였으나,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 활성화와 핵심기술을 반듯이 확보하겠다는 사업추진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난 2.4일 사업추진정책 발표시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는 총 계약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국 국내업체를 생산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 창정비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절충교역으로 총 계약금액의 21% 이상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국외도입사업으로 추진되나 결과적으로는 투자 금액의 상승없이 국내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확보를 미국의 MD 체계와 연계하여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 필요성에 의해 확보하는 것이지 미국의 MD체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 설명 내용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 :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사업2과 중령 전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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