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4/04/22] 검찰, `납품가조작' 군납업체 적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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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품가조작' 군납업체 적발

2004/04/22 08:17 송고


軍관계자 로비여부 수사..계좌추적 착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검찰이 군에 각종 장비 등을 납품하는 일부 군납업체들이 납품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업체들이 군 관계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군에 전자통신 장비를 납품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중소군납업체 S사 대표 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1998년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군납업체 자격을 딴 뒤 육군 2군단과 해군 등에 각종 전자전 장비를 납품하면서 납품가를 속이는 방식으로 6억~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씨가 국방부 출신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군 조달담당 관계자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관련 계좌추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 외에도 2~3개 군납업체가 납품단가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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