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4]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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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이란 범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의 핵심적 국제협정으로서 1970년 발효되었으며 ①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 ②핵무기의 수직적 확산(기존 핵국에 의한 핵무기의 질적, 양적 증가)을 방지하고 핵군축 및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현하며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NPT 조약은 2003년 12월 31일 현재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하였던 인도, 파키스탄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스라엘 등이 아직 미가입국가로 남아있으며, 북한은 2003. 1. 10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탈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NPT 조약 주요내용] 1. 비핵국의 핵확산 금지의무제(제1, 2조) - 핵국과 비핵국간에 핵무기, 핵폭발장치, 핵물질의 양도 혹은 인수금지 - 비핵국의 핵폭발장치 제조금지 2. 비핵국의 사찰의무(제3조) - 비핵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포기,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사찰 실시 3. 핵국의 평화적 핵이용 및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혜택 제공의무제(제4, 5조) 4. 핵국의 핵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축 노력 의무(제6조) 5. 비핵국의 비핵지대 결성 권리 인정(제7조) 6. 탈퇴 및 유효기간(제10조) - 자국의 중대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탈퇴 3개월 전에 사전 통보 - 25년 경과 후 무기한 연장여부 결정 -------------------------------------------------------------------- NPT 조약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첫째, 핵의 남북문제로서 조약의 불평등성이다. 핵 비보유국은 핵무기 제조나 보유의 포기는 물론 IAEA 사찰의무가 있으나, 핵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IAEA 사찰의무도 없다. 둘째, 핵의 북-북간 문제로서 핵국간의 경쟁이 심화, 미국 및 중국의 전면 핵실험 금지 거부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남-남 갈등으로서 핵 비보유국간의 불신 및 대립으로 핵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며(예:인도-파키스탄) 넷째,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비하여 비핵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다섯째,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한 핵확산 감시의 불충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NPT는 매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며, 평가회의 전 3회의 준비회의를 갖는다. 1995년 평가회의에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다. 평가회의 시 주요 논의사항은 핵군축, 비확산, 소극적 안전보장, 안전조치, 비핵지대 등이다. *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IAEA와 당사국간에 체결하는 안전조치협정(SA:Safeguards Agreement)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부분안전조치협정(INFCIRC/66) 부분안전조치협정은 특정시설이나 공정만을 대상으로 체결되며 NPT 발효(1970) 이전, IAEA 창설(1957) 때부터 실시되어온 안전조치의 유용한 수단이었다. 북한의 연구용 원자로(IRT-2000)는 부분안전조치협정에 의거 북한이 NPT에 가입(1985)하기 이전 1977년부터 정기적으로 IAEA의 사찰을 받아왔다.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 : Full-scope Safeguard Agreement(FSA) 전면안전조치협정은 NPT 발효와 더불어 도입되어, NPT 3조(핵물질의 군사적 전용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집행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분안전조치협정이 특정시설이나 공정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 전체의 모든 핵연료주기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상기 두 협정은 안전조치를 수행한다는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나, 안전조치협정(SA)이라고 하면 통상 전면안전조치협정(FSA)를 뜻한다. <출처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200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