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6][56차 평화군축 집회 방위사업청장께 보내는 질의서] E-X사업 졸속적인 기종 결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평통사
view : 1371
56차 평화군축 집회 질의서.hwp |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공개 질의서 |
국방부가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해 4대를 도입할 예정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가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현상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5월 말 기종결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그동안 E-X사업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 확보, 대중국 봉쇄 및 대북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등 도입의 타당성을 결여한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 사업을 이관 받은 방위사업청은 E-X사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레이더의 주파수 간섭 현상과 같은 중대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파수 간섭에 의한 문제는 없다. 5월 말 기종결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위사업청의 졸속적인 E-X사업 추진은 기존의 무기획득 과정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을 척결하고 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위사업청 설립의 근본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타당성이 없는 E-X사업의 졸속적인 기종결정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김정일 방위사업청장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내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은 불필요한 중복․과잉 투자가 아닙니까?
국방부는 그동안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와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을 위해 E-X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E-X사업은 미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전장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지형에서는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을 통해 대북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기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이미 우리 공군이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인 중앙방공관제소(MCRC)는 한반도 상공은 물론 중국동부와 만주 및 러시아연해주, 일본서부에 이르는 방대한 공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지상 방공통제시스템과 같은 임무를 담당할 E-X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과잉투자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지상 레이더는 산악지형인 작전환경으로 인해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며, 지상 레이더가 산정상에 노출되어 전시 피폭에 의해 공중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산의 제1 중앙방공관제소의 파괴에 대비하여 대구에 제2 중앙방공관제소를 건설한 것이라는 점이나 남한 공군력이 북한 공군력 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2개의 중앙방공관제소가 모두 파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설득력이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저공비행이 가능한 지원기인 AN2기나 주력헬기인 500MD는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 큰 소음으로 쉽게 노출되어 지상포격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상 레이더의 전시 피폭을 지나치게 과장한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레이더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E-X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방부가 독자적인 정보전력 획득을 위해 E-X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E-X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E-X사업에 대한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2004.4.26)에서 ‘E-X는 적군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정보/전자전 분야의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은 타 무기체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더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전력 확보는 불필요한 과잉전력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독자적인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지난 91년부터 백두․금강사업을 통해 신호정보는 백두산지역까지, 영상정보는 금강산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고, 향백사업을 통해 대북 신호감청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뿐아니라 2006~2007년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KF-16에 탑재하여 군사분계선 인접상공에서 100Km까지 촬영, 지상에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된 최첨단 전자광학영상장비(EO-X)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북한에는 한대도 없는 정찰기를 무려 58대나 보유하는 등 대북 우위의 정보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건에서 또다시 정보전력 획득을 위해 E-X도입 운운하는 것은 전력증강에 혈안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남북한의 정보전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남한의 방공통제시스템이 북한에 비해 실제로 취약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E-X는 대북 정밀타격능력 확보 및 대중국 봉쇄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무기체계인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F-15K, KF-X(한국형전투기), F-X(차세대전투기), 공중급유기, E-X 등을 도입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X 도입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체공능력 6시간 이상, 최대속도 시속 300노트 이상, 임무고도 2만6천5백피트 이상, 탐지범위 360도 등을 갖춘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한 세계최고의 최신예 첨단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E-X도입을 통해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1800Km에 이르고 대북 종심타격이 가능한 40대의 F-15K에 대한 지휘통제능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날아다니는 전투지휘사령부’인 E-X가 남한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북 정밀타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격적 무기체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E-X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작전 수행을 위해 위와 같은 ROC가 필요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통제시스템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E-X에 통제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통제기능이 있다는 것은 콘솔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콘솔이 들어갈 경우 불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비행기 몸체는 커질 수밖에 없어 비용도 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통제기는 지상의 관제시설이 없는 나라나 원정군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높은 E-X도입을 전면 중단할 뜻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E-X사업의 후보기종인 E-737과 G-550의 주파수 간섭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종결정 절차를 중단하고 E-X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4월 13일 KBS는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E-X사업 후보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 모두 지상 레이더와 주파수 대역 간섭문제를 일으킨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E-X의 핵심은 레이더인데 두 기종 모두 1GHz~2GHz 사이의 L밴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종으로 같은 L밴드를 사용하는 지상 레이더들과 주파수 대역이 겹쳐서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조원이나 소요되는 E-X사업에서 핵심적인 기능인 레이더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공군레이더가 사용하는 L밴드는 정확히 1.215GHz~ 1.4GHz를 사용하는데 이 대역은 이론상으로는 100개의 주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레이더의 경우 방해를 줄이기 위해 출력을 줄이고 빔 폭을 넓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개의 주파수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레이더가 이미 20개 가량 되기 때문에 지상레이더끼리도 간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레이더는 지구의 곡률과 설치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상레이더 끼리도 간섭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군은 이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L밴드와 S밴드를 적절히 섞어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군은 L밴드가 악천후에서 유리한 면 등을 고려해서 지상의 모든 레이더를 L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E-X는 지상의 레이더와 가시거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간섭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 간섭현상에 대해 국방부는 4월 14일 국정브리핑 댓글에서 “E-X 동일대역 주파수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호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전파연구소의 간섭 영향평가를 위한 주파수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기능발휘에 문제가 없도록 운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4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 레이더와 운용시 주파수 간섭에 의한 문제는 없다. 기종선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파수 간섭현상은 E-X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없이 기종결정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격으로 기종결정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간섭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종결정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E-X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약 주파수 대역의 간섭현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기술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내세우며 출범한 방위사업청이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E-X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기종결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출범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E-X사업에 대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2006년 4월 2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