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 WRSA협상경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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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WRSA-K 폐기법 미 의회에서 통과됨
법안요지 : 2008년까지 WRSA-K를 종료함
관련 이양권한, 협상권한을 국방부에 위임함
이에 따라 한미간에 WRSA 종료협상이 시작됨
▶ 1차협상 - 2007년 5월 31일
-국방부 1차협상 발표 :
WRSA탄약 대부분은 사용가능하며 사용불능탄약은 10%를 넘지 않는다
미측과 한측이 각각 성능시험과 검사가 종결된 이후에 인수물량, 반출물량, 비용 및 가격, 비군사화 물량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 발표는 모순 : 성능시험도 하기전에 이미 대부분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2차협상 - 2007년 7월 30일
- 국방부 발표 : 한국 내 저장하고 있는 WRSA 탄약의 상당량은 미국이 매년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미측의 재고탄약으로 운용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탄약이라며 WRSA 탄약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매년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를 실시하는 국방기술품질원(구 국방품질관리소)은 탄약의 상태를 등급으로 상태를 평가하는데, 등급A는 제한없이 사용, 저장 가능하고 등급 B는 교육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WRSA 탄약을 훈련용 탄약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등급 B라는 것이고 이것은 제한없이 사용,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WRSA탄을 본래의 기능대로 전시비축탄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WRSA인수를 통한 탄약지속능력은 확보가 안 되는 것이다.
▶ 3차협상 -2007년 12월 10일
08년 WRSA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WRSA 관련 다른 협정의 효력은 유효하며, 협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함
또, 추가 성능검증, 미국의 지상탄 시료와 관련자료 추가 제공 및 공군 탄약 성능관련 자료 제공에 합의했다고 함.
# 이는 불평등한 한미탄약협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추가성능검증 역시 인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