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9/12/22][기고] 혈세 줄줄 새는 국방예산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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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혈세 줄줄 새는 국방예산안 /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겨레 2009.12.22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민주주의와 민생·민권의 후퇴가 심각하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도 국방예산(안)은 29조6000억원으로 정부재정의 14.7%를 차지한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정부지출 증가율 2.5%를 웃도는 3.8%다. 국가재정에 대한 국방예산의 압박이 큰 만큼 국회의 국방예산 심의가 엄정해야 하나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예산으로서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다.
위법한 예산편성은 주한미군 지원비에서 두드러진다. 방위비 분담금의 하나인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440억원에 대해 국방부는 ‘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법적 근거로 드나, 정작 8차 협정에는 이 사업이 제외되어 있다. 역시 방위비 분담금인 군사시설 개선비 2780억원 중 주한미군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1667억원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될 부분이어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과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 812억원(총사업비 최소 1조원 이상 추정)도 법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로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또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31억원(총사업비 1073억원)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선행연구 실시라는 예산편성 사전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성된 사례다. 과천 골프장 신축 43억원(총사업비 431억원)은 국가재정법, 군인복지기금법,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을 위반하여 편성됐다.
10조2000억원이나 되는 과다한 인건비도 큰 문제점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병력감축을 전제로 병감축과 동일한 비율로 장교를 감축해야한다. 국방 인건비 구성 비율은 장교가 39%, 부사관 39%, 병이 6%, 군무원 15%, 공무원 1%(2008년 기준)로 장교를 줄이지 않고서는 인건비를 낮출 수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장성 및 영관급 장교의 정원 외 초과인원을 불법 운영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오히려 장교 증원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역하는 대령급 장교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군 전임교수를 운영하는 등 제 잇속 차리는 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내년 군인복지기금 중에는 골프장 7곳 신증설 273억원, 휴양시설 39억원 등 ‘복지시설 확보’ 사업비로 312억원이 편성돼 있다. 더욱이 예산이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0원)과 복지매장사업(4300만원)에는 거의 배분되지 않고 직업군인들이 이용주체인 골프장과 휴양시설에 집중되어 병들의 열악한 복지가 뒷전에 밀려 있다.
불필요하고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무기도입에 예산이 낭비되기도 한다. 내년 예산에 882억원이 계상된 신형전차(K-2)사업은 1차 양산비만 4조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이 사업이 남쪽의 대북 전차전력 우위, 경제적 타당성 결여, 산악지형에 따른 군사적 효과의 제한성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총사업비가 각각 4조~5조원, 5조~11조원으로 추정되는 한국형 공격헬기와 한국형 전투기사업도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의문시되고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애초 정부의 국회 제출 예산안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전투예비탄약 2182억원에는 반인도적이고 국제적으로 금지된 집속탄(808억원)이 포함돼 있다. 전투예비탄약은 대북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 5027-04의 실행에 필요한 탄약을 저장하는 사업이기도 해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텔레비전(IPTV) 134억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봐주기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며, 대통령 전용기 특별임차는 외교부의 예산안에도 편성되어 있는 등 투명성이 의문시된다.
* 참고 : 한겨레 기고 중 국방 인건비 구성 비율과 장교 증원부분을 약간 수정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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