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5]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서한에 대한 방위사업청 답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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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서한에 대한 방위사업청 답변
평통사는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이 도입명분이 설득력이 없고 군사적 효용성 및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에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5월 24일 보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사업 담당자인 방위사업청 헬기사업팀을 통해 지난 6월 2일 평통사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보내온 답변은 평통사가 제시한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28일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2차 서한을 보냈습니다. 향후에도 평통사는 대형공격헬기 도입이 중단되도록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 회신 내용 전문
수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귀중
제목: AH-X 사업관련 귀 단체의 서한에 대한 회신문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 “AH-X 사업에대한 평통사의 서한”
(1BA-1105-079767, 2011.5.24)"이 우리 청으로 분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는 서한을 통하여 “대형공격헬기사업이 도입 명분에서 정당성이 없고,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밀실에서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청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공격헬기사업의 도입 명분에 대해,
첫째 우리청은 대형공격헬기사업을 한국형 공격헬기와 함께 현재 노후회단 육군의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노후화 및 수명초과는 잦은 부품 고장을 야기하여 안전운항 및 전투력 발휘에 큰 제한사항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종사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우리청은 본 사업을 “천안함 어뢰피격” ,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통해 최근 가중되고 있는 안보관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공격헬기의 신속대응능력은 북한의 불특정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형공격헬기사업을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대형공격헬기는 70%이상이 산악지형이고 삼면이 바다에 접한 환경을 고려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신속대응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효용성은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약 1,000 여대가 넘는 대형공격헬기가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군사 선진국의 운용사례를 보더라도 군사적 효용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하기 위해 이미 대형급 공격헬기와 소형급 공격헬기를 병행 운용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청은 “공격헬기 획득방안 분석” 연구용역 결과 High-Low 운용개념을 기초로 대형급과 소형급으로 구분하여 공격헬기를 획득하는 것이 중․대형급 단일형의 공격헬기를 획득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8.9./KIDA)
또한 대형공격헬기는 현재와 미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대형공격헬기 운용간 부담해야하는 운영유지비는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유지비는 어떠한 무기체계를 운용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대형공격헬기의 운영유지비는 타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성능과 임무를 고려시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청은 현 안보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공격헬기 적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법(법률 제 9561호)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귀 단체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견해는 사업 추진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단체에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헬기사업팀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