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0/11/17] [기자회견문] 사이버사령부와 기능과 임무가 중복되는 기무사 정보보호부대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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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직무범위 확대를 우려하며
기무사 직무를 군 방첩으로 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사이버 사령부와 기능과 임무가 중복되는 기무사 정보보호부대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라!
지난 2월 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기무사 직무범위에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사이버전)지원’을 명시했으며, 기무사령관 소속으로 ‘정보보호부대’도 새로 두도록 했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새롭게 창설된 사이버 사령부와 기능과 임무가 중첩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군내 사이버 업무를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할 계획”이며 “사이버 사령부는 소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200명 규모의 독립된 부대가 될 것”이라고 공개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 예하에 있는 정보전대응센터(80명)와 사이버보안관련 인력(100명)은 전면 감축해야 한다. 또 사이버 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창설한 것은 국방정보본부가 수행해온 사이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정보보호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꾀하고자하는 것인 만큼 기무사가 담당해온 정보보호 기능도 대폭 축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기무사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정보보호부대를 새로 두도록 한 것은 유사중복기관 통폐합으로 병력과 예산을 절감해야 할 국방개혁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다.  
한편 기무사가 사이버 작전에 개입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애초 기무사가 사이버사령부를 자신의 예하부대로 창설하려 한 것이나 이 계획이 좌절된 후 정보보호부대를 두고 사이버전 지원을 직무로 명시한 것을 보면 기무사는 사이버 사령부가 수행할 군사작전에 관여할 계기와 구실만 찾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 군사(공격)작전은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천만한 작전이다. 적과 아가 불명료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 조차 사이버상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작전을 벌일지에 대해 논란 중이며 사이버 공격이 군의 (작전)영역인지 정보기관의 영역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국방을 위해서도 사이버 사령부의 기능과 임무를 인터넷 해킹방지 등 국방전산망 보호로 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사이버 공격이 작전과 정보 중 어느 영역으로 정리되는지와 상관없이 기무사가 이에 개입하려는 것은 군 방첩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업무에서 벗어난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기무사 직무범위를 군 방첩 및 군 첩보 수집으로 한정하라!
 개정된 국군기무사령부령은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등 기무사의 보안 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또 군 관련 첩보 수집 범위를 국내의 군사 및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장관의 조정, 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첩보 등으로 명문화했다. 개정 전에 명시된 대정부 전복과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첩보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예정자,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첩보 수집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군 관련 첩보수집의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음성적, 불법성 활동을 합법화하고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군납업체 안전진단과 방산업체 보안성 검토 등 9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무사가 2003년 6월에 만든 자체 개혁안과 비교하면 기무사 직무범위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분명해진다. 이는 무소불위의 기무사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군인공제회 본사내 기무사 직원 상주 문제, 현직 사단장에 대한 기무부대요원의 불법성 동향사찰 등 최근 기무사와 관련된 추문이 빈번한 것도 기무사 직무범위의 확대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개정 기무사령은 군인사 및 이권개입, 민간인 대상 사찰 의혹 등 군 내외에 팽배한 기무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며 이명박 정권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기무사를 활용하려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무사 스스로가 직무범위를 군 방첩 및 군인대상 첩보수집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고유의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군기무사령부령도 개정할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한다.  
2010년 11월 1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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