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5] F-35 도입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view : 2366
어제(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미국 정부 및 록히드마틴사와의F-35A 40대 구매 협상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습니다. 이제 F-35A 구매를 위한 차기전투기 사업은 본계약 체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F-35의 도입은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적극적 억제능력 구비’,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시하고 있는 차기전투기 사업의 사업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닙니다.
F-35A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F-35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F-35 전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이 2017년 9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미 국방부 시험부서도 F-35의 전투기 성능이 완전치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F-35의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는 고속·고고도 비행에서 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 결함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폭탄과 미사일 등을 내부 무장창안에 넣고 비행을 해야 하고 외부에 많은 스텔스 도료를 칠해야 하기 때문에 화력이 떨어지며 기체가 무거워 작전능력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F-15K의 무기장착량과 최대속도는 각각 11.1톤과 마하 2.5인데 반하여 F-35의 경우는 각각 8톤과 마하 1.6으로 F-15K에 비하여 작전능력이 떨어집니다.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위해 전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방위사업청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한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서도 북한을 한참 앞선다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최근 구형 F-5E/F를 대체할 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F-35도입을 통해 핵심 항공기술 획득과 국내 항공산업 진흥을 꾀하는 것도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미 정부로부터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21개 기술이전을 위한 절충교역에 합의했으나 스텔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이전은 상당수 제외됐다”며 “상용구매가 아니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로 들여오다 보니 F-X 1차(2002년), 2차(2006년) 도입사업 당시의 절충교역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F-35 도입 이후 운용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항공기 운영 소프트웨어와 비행기록장비(이른바 블랙박스), 데이터 링크 등에 관한 기술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F-35A를 도입하더라도 임무수행, 정비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F-35 도입을 위한 한미간의 협상결과는 한마디로 매우 굴욕적입니다.
F-35A는 우리정부에게는 도입가격이나 기술이전 등 협상에서 불리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투기 구매대수의 10~15%수준으로 예비엔진을 확보하던 관행을 깨고 예비엔진을 1대만 받기로 하거나 약 2000억원의 FMS 행정비를 미국에게 납부해야 하는 협상 결과가 협상방식이 불공정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내부자료(‘현행 국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따르면 “미 FMS 관련 규범(SAMM)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F-35의 경우 품질보증을 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이 늦춰질 때 물리는 지체보상금의 부과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방위사업청 앞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에 역행하는 F-35 도입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