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방예산 문제점 연속기고 ⑦] 국방부 직할부대 해체로 예산 절감하고 군 상부조직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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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할부대 해체로 예산 절감하고 군 상부조직 간소화해야!
▲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11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를 말한다. 국직부대는 2020년 현재 그 수가 26개(국직부대 21곳, 국직기관 5곳)에 이를 정도로 난립되어 있다. 국직부대는 기능의 중복, 장성자리 보전적 성격, 육군 독식, 방만한 운영 등 각종 폐해 때문에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대상이 되어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 국직부대 통폐합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에서 제시된 국직부대의 10개 안팎으로의 축소와 부대 지휘관의 군무원(민간인)으로의 교체, 국직부대 지휘관(장성급)의 육해공 동일비율 편성 등의 개혁안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이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
한다는 통폐합은 안하고 예산만 늘리는 국직부대
26개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축소하고 장성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여 조직규모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국직부대 개혁의 골자다. 그러면 이 예산절감 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국직부대 예산은 2019년 1조3762억 원에서 2020년 1조4436억 원으로 4.9% 늘었으며 2021년에는 1조5114억 원으로 4.7% 늘었다. 국방개혁 2.0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19∼2021년 연속해서 국직부대 예산이 큰 폭으로 느는 것은 국직부대 통폐합 등의 개혁안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언론은 26개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줄인다는 안이 흐지부지되었고 해체 예정인 곳은 고등군사법원과 합동군사대학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20. 8. 27.). 그런데 2021년 국방예산을 보면 고등군사법원과 합동군사대학도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2021년도 고등군사법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이 늘어난 12억 원이다. 합동군사대학교도 2021년 예산은 259억 원으로 전년보다 3억 원 줄었을 뿐이다.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고 부대원을 30% 줄였다고 하지만 예산은 더 늘어났다. 2018년 9월 기무사가 해편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는데 2019년 기무사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산은 각각 744억 원과 138억 원(합쳐서 882억 원)이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2020년 및 2021년 예산은 각각 862억 원과 964억 원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국직부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직부대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바꾸고 조직도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국방부의 약속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 국방부 직할부대의 통폐합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국직부대 장성직위 감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
국직부대 장성 정원은 2018년 초 54명에서 2020년 44명으로 10명이 줄었다. 하지만 국직부대 장성 44명은 전체 장성 390명(2020년)의 11.3%나 차지한다. 장성은 군 전체로 보면 장교 165명(전체 64425명) 당 1명꼴이지만 국직부대로 보면 장교 123명(전체 5391명) 당 1명꼴이다. 국직부대에 장성이 몰려있다는 의미다.
8개 국직부대의 장성지휘관을 군무원으로 교체한다는 국직부대 개편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선 이 교체안 자체가 애초 아주 소극적으로 짜였다. 장성이 지휘관인 국직부대는 20곳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8곳에 한정된 개편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소극적인 개편안조차도 2020년 10월 현재 단지 3곳(체육부대, 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 근무지원단)만 군무원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장성이 지휘관인 부대는 17개나 된다. 그런데 고등군사법원의 해체로 줄어드는 준장직위를 보전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장 직위가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되고 덩달아 국방부 조사본부(경찰청에 해당) 지휘관도 준장에서 소장으로 상향되었다고 한다. 군의 기득권 지키기가 여기서도 예외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군 균형발전과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육해공 1:1:1로 편성한다는 국방부의 약속도 안 지켜지고 있다. 2018년 7월 기준 장성급이 지휘관인 19개 국직부대 중 육군이 16명, 해군 2명, 공군이 1명이었다. 그런데 2020년 9월 현재 장성이 지휘관을 맡은 17개 국직부대의 육해공 비율도 201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국방부가 육해공 동율 편성 약속을 지키려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의 ①항 즉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에는 국직부대 등의 지휘관의 각 군별 동일비율 편성은 아예 빠져 있다.
필요성 자체가 의문인 부대가 수두룩
국직부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정체도 알 수 없는 국직부대들이 생각보다 많은 데 놀랐다”(뉴스1 2018. 2. 22.)는 언론보도처럼 뭘 하는 지 알 수 없는 부대가 수두룩하다. 가령 국방정신전력원이나 국군체육부대 등이 그렇다. 국방정신전력원은 한때 사진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진전문가양성소로 전락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뉴스투데이, 2019. 7. 17.).
국군재정관리단은 정원이 238명인데 예산담당 부서가 국방부 본부와 3군 본부에 각각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 중복되는 기관(계룡대근무지원단과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대와 합동군사대학교)도 수두룩하다. 김대중 정부 때 해체하기로 했다가 해당 조직의 반발로 취소된 부대(국군체육부대나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있다. 문민통제차원에서 해체되어야 할 부대(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도 있다.
국직 부대와 기관의 구분도 모호하다. 국방대학교는 기관이고 합동군사대학은 부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국군체육부대, 국군인쇄창, 군사편찬연구소, 합동군사대학,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시설본부, 국군복지단, 계룡대근무지원단 등을 굳이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장성자리 보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군의 국직부대
한국처럼 국직부대(국직부대 21곳, 직할기관 5곳)가 난립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방위성이 직접 관할하는 ‘(3군) 합동부대’는 자위대 정보보전대와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대 2곳뿐이다. ‘공동의 기관’으로는 ‘자위대체육학교’ 등 4곳, ‘시설 등 기관’으로 방위대학교와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3곳이 있다. 특별기관으로는 합동참모부와 각군 참모부, 회의기구를 빼면 2곳(정보본부, 방위감찰본부)뿐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 국직부대가 얼마나 난립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미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부대는 2018년 기준으로 9개다. 이 중 인도·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등 지역 전투사령부 6개를 빼면 직할부대는 전략사령부, 수송사령부, 특수작전사령부 3개뿐이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국직부대처럼 난립되어 있지 않고 체육부대, 의무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심리전단, 화생방방호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신전력원 등의 부대도 두고 있지 않다. 미 국방부 장관실(국방부 본부)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Defense Agencies)은 19곳이 있다. 국방정보국과 미사일방어국, 국방예산경리국, 국방 식품국(Defense Commissary Agency), 국방군수국, 국방보안서비스본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부대(command)가 아니며 미 국방부 차원에서 세계적 범위에서 해당 분야 업무의 관리행정을 총괄한다. 이들 기관은 한국처럼 대통령령으로 국방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법전 10편(군대)8장 191 및 192조에서 정한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기관이 효과적이고(effective) 예산절약적이고(economical) 능률적(efficient)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1개 군 이상에 공통적인 공급 또는 용역 활동을 제공할 목적이어야 하며 그 경우 법률이나 대통령, 국방장관에 의해서 설치된다.
▲ 기무사 댓글부대를 부활시키려는가? "도로 기무사" 꾀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규탄 1인 시위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유야무야 된 국직부대 해체안
국직부대 개혁이 말잔치로 끝난 것은 “각 부대와 기관들이 설립 취지와 필요성 등 조직 논리를 내세우며”(이데일리, 2020. 8. 18.)반발한 결과다. 특히 국직부대를 독식하고 있는 육군의 기득권 지키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애초 송영무 국방장관(당시)은 2017년 11월 27일 한 강연에서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 간부들은 전투부대에 주로 배치하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국직부대를 해체해서 (그곳에 근무하는 부사관, 간부를) 전투부대로 보내겠다"(연합뉴스, 2017. 11. 27.)고 밝혔다. 같은 날 국방부 대변인도 '기무부대 해체도 검토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국직부대는 전반적으로 다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국방부는 기무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각 군 본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 즉 해체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무사 등 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해체방안을 포기하고 국직부대를 온존시키되 약간 손질하는 방안으로 후퇴⋅절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개혁의 명분과 원칙을 놓쳤다. 박근혜 정부 때 촛불시위를 대상으로 계엄령 선포가 필요하다는‘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작성을 주도하고 군의 쿠테타 등 내란 음모까지 꾀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지 못하고 이름만 바꾼 것은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민통제 원칙을 포기한 것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얼마 전에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군무원 150명을 채용했는데 6명을 제외한 144명을 전‧현직 부대원으로 채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로 기무사 될 판’(이데일리 2020. 12. 21.)이라는 언론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폐지된 육군 연대급 파견사무소를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태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을 구실로 최근 슬그머니 부활시켰다고 한다(이데일리 2020. 12. 28.). 그러나 위 두 사건은 방첩과 무관한 사안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축소된 세력을 되찾기 위해 몸집불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해안경비임무는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에서 2012년까지 해안경찰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2012년 이관계획이 무려 4차례나 미뤄져 2021년에 이관할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실행될지는 알 수 없다.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해경이관을 10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군의 기득권 지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직부대 축소가 아니라 해체가 답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직부대/기관의 18개의 장성 직위가 감축될 계획이며, 2021년에는 39명(2020년 44명)으로 준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국직부대 장성지휘관의 군무원으로의 교체와 이를 통한 몇 개의 장성자리 축소는 국민들의 국직부대 개혁 요구를 회피하고 무마하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국직부대 해체 없이는 국직부대 난립을 막을 수 없으며 상부조직의 간소화도, 장성의 과감한 감축도 요원하다. 26개 국직부대 해체를 기본으로 국방개혁 안을 다시 짜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국방개혁 안 작성과 실행을 위해서는 군에 국방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처럼 국직기관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설치될 수 있게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상은 오마이 뉴스 기고문 원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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