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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예산 문제점 7화]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불법 전용될 가능성 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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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예산 문제점 릴레이 기고]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불법 전용될 가능성 커

 

인건비 총액보다 많은 인건비 예산... 또 미국에 '현금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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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평통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가 2022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으로 6009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이는 11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한국이 부담하게 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4663억~5486억 원)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2021년 4월 8일 체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85~100%로 결코 인건비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2022년 예산 6009억 원은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11차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은 약 5486억 원이다. 이는 2021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405억 원에 임금인상률 1.5%, 2021년도와 동일한 노동자 숫자 8505명을 적용해서 산출한 수치다.

이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4663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배정비율 85% 적용)~5486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배정비율 100%)이다,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 원은 최소 523억 원(6009억 원-5486억 원)에서 최대 1346억 원(6009억 원-4663억 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이다.

 

 

설명 :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2021.8)와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26)을 출처로 평통사가 작성 * 무급휴직(75일)으로 미측 부담 2,263억 원 중 약 522억 원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한측 부담비율 92.6%(2022년 국방예산 설명자료)에서 산출 *** 2021년 임금에 2022년 임금인상률 추정치 (1.5%) 적용하여 산출

▲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항목 한국과 미국 부담액 비교 설명 :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2021.8)와 평통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2021.4.26)을 출처로 평통사가 작성 * 무급휴직(75일)으로 미측 부담 2,263억 원 중 약 522억 원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됨.** 2021년 한측 부담비율 92.6%(2022년 국방예산 설명자료)에서 산출 *** 2021년 임금에 2022년 임금인상률 추정치 (1.5%) 적용하여 산출

 

 

한국인 노동자 숫자가 증가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숫자는 2017년도에 89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년간 연평균 약 120명씩 줄고 있으며, 인건비 총액도 2018년도에 5716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3년간 연평균 약 103억 원씩 줄어들고 있다.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이 국방부 예산대로 6009억 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노동자 숫자가 8505명에서 9316명(6009억 원=5405억 원÷8505명×1.015×9316명)으로 811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는 현 고용 추세에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숫자다.

한편 국방부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른 연도별 증가율(2021년 13.9%, 2022년 5.4%)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2021.11.17.).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2021년 13.9%, 2022년 5.4% 인상률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인상률로 이것이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예산의 인상률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건비 예산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율(방위비분담금 총액 중 인건비 배정 액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이들 변수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그대로 인건비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 13.9%, 5.4%을 인건비에 적용한 것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설명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는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안이 불법으로 과다 편성됐다는 시민사회의 제기를 외면하고 정부 거수기로 전락하여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해 줌으로써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말았다.

이에 2022년 미국은 한국에게 받을 6009억 원의 현금으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소 523억 원에서 최대 1346억 원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이 현금을 써서는 안 되는 곳에 불법 전용하리라는 것은 거의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전용은 예정된 수순

 

 

납득할 수 없이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현금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을 위한 것인가?

▲  납득할 수 없이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현금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을 위한 것인가?

 

 

주한미군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한 군사건설비에서 총 1조1193억 원을 축적해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1조1193억 원 중 미집행현금 일부(5000만 원)를 2018년에 성주 사드기지 '부지 개발' 설계비용으로 불법 전용했다.

2019년에는 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 성능개량과 평택 '블랙 햇'(정보융합센터) 건설비로 쓰기 위해 남아 있던 미집행현금 2800억 원을 달러로 환전해 국회와 국민 몰래 미 재무부로 송금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국 정보를 분석·배분하는 극비의 '블랙 햇' 등의 특수정보시설을 한국 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한미군이 직접 시공하기 위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을 미 정부 계좌로 빼돌린 것이다.

2022년에도 미군기지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등에서 주한미군에게 보다 많은 현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성리 사드 기지에도 사드 성능개량(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에 따른 장비들이 2022년도에 실전 배치('미 회계연도 2022 국방예산 미사일방어청 예산', 2021.5.)될 예정이며, 오산 항공우주센터(KAOC) 성능개량(설계)과 평택 '블랙 햇' 공사도 2022년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2022년도 주한미군의 현금 수요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과다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의심된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 현금을 미군기지 내 영리시설의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 임금으로 불법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비세출직 한국인 노동자(드래곤힐 호텔) 인건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했다가 미 국방부 감찰로 지적받은 적도 있다(경향신문, 2011.10.11.).

주한미군이 2022년도 인건비에서 챙긴 현금(523∼1346억 원)을 국내은행에 예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자를 불법 수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02∼2008년에 현금으로 지급된 군사건설비 1조1193억 원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운용하도록 해 이자를 수취해 왔으며 그 액수가 무려 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미소파(5조 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약 1000억 원을 한국에 부담 지웠다. 그 이후 한국의 인건비 부담 비중을 계속 늘려오다가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85~100%로 늘림으로써 미국 부담을 최소화 해줬고, 한국이 노동자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미국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게 할 가능성도 열어줬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인건비 예산을 불법 과다 편성해 약 523~1346억 원의 현금을 주한미군에게 챙겨주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가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뛰어 넘는 액수를 미국에게 과다 지급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불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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