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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5화] 장성 인건비 불법집행 용인? 국방부는 국회 무시, 국회는 의무 방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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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인건비 불법집행 용인? 국방부는 국회 무시, 국회는 의무 방기 

군 기득권에 날개 달아준 '장성 10명 증원' 허용

 


[오마이 뉴스 기고] 군 기득권에 날개 달아준 '장성 10명 증원' 허용

[의견서] 2023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국방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편성 장성 정원(국방예산에 봉급·수당 등이 편성된 장성 정원)이 아닌 장성 정원을 10명이나 늘려 운영했으며, 이들 정원에 대해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이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국회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지나친 것도 모자라 불법적으로 운영된 장성 정원을 2023년 예산편성 장성 정원으로 인정해주기까지 했다. 군의 무분별한 기득권 확대에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다.


국방부의 불법적인 장성 인건비 집행


2023년 국방예산에 봉급·수당 등이 편성된 장성 정원은 370명이다. 전년도 예산편성 정원이었던 360명과 비교해 10명이나 증원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초 375명에서 2022년 말 기준 360명으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하거나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장성 유지가 필요한 직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감축 규모를 조정했다"면서 "그 결과 2022년 말 기준 370명으로 조정된 장군정원이 2023년 예산에 반영됐다"(정보공개청구 답변, 2022.10.26)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애초 15명의 장성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5명밖에 줄이기 못해 370명의 장성 정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 답변 국방부는 10명의 장성 증원 사유에 대해 '여건 조성'이나 '군 특수성' 등을 이유로 감축 규모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가 심의·확정한 2022년도 예산편성 장성 정원은 360명이었다. 따라서 2022 회계연도 동안 국방부가 예산편성 장성 정원이 아닌 10명의 장성을 초과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헌법 54조)을 무력화한 불법행위다.


장성 감축이 5명에 그친 데 대해 국방부는 "여건 조성"이나 "군 특수성"을 내세워 불가피했다고 강변하지만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436명(2017년)이던 장성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하는 '장군정원 조정계획'은 이미 2018년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당시의 감축 계획이 군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세워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군 특수성'도 감축 규모를 조정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1년 만에 장성 정원이 10명이나 증원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에 본격 착수한 뒤로 장성 정원이 줄었으면 줄었지 증원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증가폭은 서울 올림픽(1988)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섰던 198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연도별 장성 정원 추이 1년 만에 장성 정원이 10명이나 증원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변명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애초 약속한대로 장성을 360명으로 감축해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성 정원을 10명이나 증원한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버젓이 제출했다. 10명의 정원 외 장성 운영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국회를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설명할 수 없는 뻔뻔하고 오만한 태토다.


예산 감시·통제의무 방기하며 군 기득권에 날개 달아준 국회  


그런데도 국회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다. 국회회의록을 뒤져봐도 불법적인 정원 외 장성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찾아볼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는 당초 2022년 말까지 감축하기로 한 장군 정원 360명에 대해 2023년 12월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향후 장군 정원 조정 시 37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023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11)라고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370명의 정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향후에도 370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 부대의견은 무시되고 장성 정원이 370명을 초과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군 기득권 확대를 목적으로 장성 정원을 늘려왔던 국방부와 군이 '장성 10명 증원 허용'을 '장성 무한정 증원 허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방부가 개혁안을 마련할 때만 하더라도 장성 감축 규모는 100명이 넘었지만 이마저도 육군의 반발로 인해 76명으로 크게 줄었을 만큼 장성을 유지하려는 군 기득권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편제 또는 비편제(군인사법상 정원 외 직위) 직위가 수두룩한 데다 필요하면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를 증·창설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장성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이 장성 정원을 370명 이상으로 늘릴 때 "37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아무런 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


국방개혁 퇴행시키는 장성 증원 철회하고, 대폭 감축해야


국방개혁의 근본 목적은 방대한 병력과 국방예산 감축에 있으며, 군 기득권의 상징인 장성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국방개혁의 성공을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장성 정원을 대폭 감축하지 않고서는 상부조직 간소화도, 3군 균형발전과 합동성 구현도, 병력운영비 절감도 기대할 없기 때문이다. 전력증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방혁신 4.0>(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에서 장성 감축이나 군 슬림화 구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애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정원을 36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이었다. 국방부가 이 약속을 진정 무겁게 여긴다면 이제라도 장성을 360명으로 감축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정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장성 정원 설계의 기초인 50만 대군체제도 개혁해야 한다. '2023~2027 국방중기계획'(2022.12.28)에 따르면 국방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고, 같은 기간 국방예산을 76조 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대통령실)

 

그러나 50만 대군체제 유지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북한 병력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병역자원 감소 추세로 볼 때 현실성도 없다. 50만 대군체제는 공세무기 위주의 무분별한 전력 증강과 함께 국방예산 팽창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다. 또한 50만 대군체제는 북한군 격멸과 북한 점령, 이른바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과감한 장성 정원 감축과 대군체제 개혁을 통해 국방개혁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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