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8화] 비인도적 불법 무기 확산탄 도입,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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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23개 나라가 등 돌린 무기에 2127억 쓰는 한국
비인도적 불법 무기 확산탄 도입, 이제 그만
[오마이뉴스 기고] 세계 123개 나라가 등 돌린 무기에 2127억 쓰는 한국
[의견서] 2023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국방부는 "북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확산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산탄은 비인도적인 불법무기이며, 확산탄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확산탄을 폐기하더라도 전쟁 수행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국회는 불법적이고 불요불급한 확산탄 도입에 2023년 예산으로 2127억 원을 편성했다.
확산탄을 폐기하더라도 전쟁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 없다
확산탄의 주요 공격 대상인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남한의 무기체계는 넘쳐난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정보·타격 등의 대응 체계가 현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윤광웅 당시(2004년) 국방장관은 240mm 장사정포는 6분 이내, 170mm 장사정포는 11분 이내에 격파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북한 보유 전차는 대부분 구형이며 남한 전차는 북한 전차보다 화력·기동력·방호력에서 우위에 있어 북한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대형 공격용 헬기 등 남한은 공군력에서도 북한 전차를 타격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굳이 확산탄이 없더라도 북한 전차에 대한 대응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 2023년도 확산탄 예산(안) 현황
확산탄,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무기... 헌법·유엔헌장 위배
확산탄은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를 침공하기 위한 공세무기로 개발됐다. 한국군이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무기체계다.
육군의 239mm 다련장(천무)과 공군의 정밀유도확산탄(CBU-105) 등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해상 킬체인 전력의 하나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사거리가 200km로 북한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북한 연안과 종심지역의 지상군이나 전략시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공세무기다.
대북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비축·사용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 4조와 5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한다.
확산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됐다
2022년 8월 25일 현재,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123개국이 가입했다.
2021년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비축 확산탄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 2020년엔 체코, 네델란드, 슬로바키아가 연구 및 훈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확산탄을 폐기했다.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약으로,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7%가 민간인이며 이중에서 66%가 어린이들이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22', Cluster Munition Coalition, 2022.8.25.).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확산탄은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이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2)항과 제2추가의정서 제13조 (2)항,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4)항).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명분삼아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획득연구센터 하광룡·박지원 연구원은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국방논단 제1434호>, 2012.10.29.).
천무 다련장로켓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 한화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은 2007년부터 13년째 한화를 투자 금지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프랑스 연기금 FRR,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덴마크 공적연금 등도 한화그룹 전체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2018년 네델란드 금융회사들과 룩셈부르크 연금펀드 등도 한화의 계열사인 한화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생명에 대한 투자를 막았고, 네델란드는 한화와의 태양광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KDI 입주를 반대하는 논산 시민들
이에 한화는 2020년 11월 2일, 확산탄 사업을 그룹 사업에서 떼내 신설한 법인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매각했다. KDI는 경북 구미, 충북 보은에 이어 충남 논산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논산시민의 반대활동에 직면해 있다.
한화의 확산탄사업 분리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네델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준데르트 시의회가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큐셀과 확산탄(집속탄) 사업의 연관성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한화의 확산탄(집속탄) 사업을 지적하며 태양광 제품 구매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더그루 글로벌뉴스, 2021.2.1)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2007년부터 확산탄금지협약의 11개 당사국이 확산탄 생산자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확산탄 금지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230mm급 무유도탄(R&D) 사업에 대해 국내 방산업체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군의 전투 예비탄약량을 미국이 인가하는 불평등 관계 해소해야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한국군이 이를 계속 전투예비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미국이 확산탄 전투예비탄약 비축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2018년 말까지 전량 폐기하기로 한 확산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는 이유를 '북한군의 남침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뉴데일리, 2018.10.31)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미국이 확산탄을 유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1974년에 체결된 '한미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SALS-K)'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의 종류와 비축량을 인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한국군이 반인도적인 대인지뢰나 확산탄을 계속해서 비축·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말해준다.
나아가 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전투예비탄약에 대한 미국의 인가제도가 주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를 폐기하고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확산탄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비인도·불법무기... 과잉전력인 확산탄 사업 중단해야
확산탄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로 국제적으로 금지된 불법무기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확산탄금지협약의 보편적 채택과 모든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확산탄 사업의 중단은 확산탄 개발, 사용, 수출로 인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엔헌장과 헌법,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확산탄 생산과 비축은 중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SALS-K)'가 우선적으로 폐기돼야 한다.
남한은 장사정포, 야포, 전차, 장갑차 등의 지상군 전력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방어하는 데서 확산탄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다. 또한 향후 남북이 단계적 군축을 하게 될 경우 확산탄은 우선적 군축 대상이다.
이에 전투예비탄 중 육군 전투예비탄약 155mm DPICM(B/B) K310, 239mm 분산유도탄(KPA06), 230mm급 무유도탄(R&D), 해군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 수직형) 등 확산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모든 확산탄의 생산, 비축, 사용을 중단하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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