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15] 기만적인 감사원의 '차기전투기(F-X)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비공개 답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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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감사원의 '차기전투기(F-X)사업에 관한 감사결과' 비공개 답변>
- 지난 해 국방부는 부시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보잉사의 불법로비로 얼룩진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묵살하고 F-15K 도입을 강행하였습니다.
- 평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줄기차게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킬 뿐인 F-15K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평통사는 F-X 사업의 온갖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2003년 4월 1일)
하지만 감사원은 "F-X 사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 대상으로 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이를 기각하였고, 감사원법에 따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군 전력증강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차기전투기(F-X)사업과 관련하여 "평가과정의 투명성 문제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는 내용의 감사결과('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조치 결과보고서')를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 이에 평통사에서는 지난 8월 22일 감사원에 "차기 전투기(F-X)사업에 관한 감사결과"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9월 2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 감사원에서는 차기 전투기(F-X)사업에 관한 감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번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처사라 할 수 있으며, 평통사에서는 F-X사업의 부당함을 입증하고, F-15K도입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감사원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첨부자료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