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2] 2003년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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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감사원이 '부적정' 판정한 F-15K 도입 백지화! 용산 미군기지 부분반환 및 이전비용 부담 반대!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사 반대!-
국회 국방위는 오늘부터 20일 간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2003년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우리는 국방위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를 기해줄 것을 바라면서 여러 현안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한미동맹 재조정', F-15K 도입계약의 적정성 등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걸려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여줄 것을 요구한다.
먼저 우리는 감사원에 의해 부정적 판정을 받은 F-15K 도입에 대해서 국방위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백지화시키고 5조 5천억원의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기를 요청한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기종 평가가 부적정하고 엔진도 원가보다 높게 계약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F-X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F-15K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F-15K 도입 결정 자체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것으로서 당시 국방부의 전횡과 불법, 권력핵심부의 불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F-15K 도입을 반대한 국민들의 외침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국방부는 F-X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의해 이 사업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방부는 F-15K 도입 계약을 스스로 무효화하고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특히 F-15K 도입에 대한 국방위의 엄정한 감사가 요구되는 것은 감사원이 '기종 평가 부적정'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서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국방부의 불법과 전횡에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전횡과 불법에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감사원의 처사는 어느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보잉사와의 본 계약이 체결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절충교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인 국회의원들이 F-15K 도입 전반에 걸쳐 국방부의 불법과 전횡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함으로써 5조 5천억원의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칼날 같은 감사를 통하여 온갖 불법과 전횡을 휘두르고도 무사한 국방부 당국자들의 무도한 행태에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가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방위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을 비롯한 '한미동맹 재조정'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국가주권과 국민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한미 양국 사이에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둔'을 목적으로 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10월 하순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은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모두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한국이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가령 미국은 약 30억∼50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용산 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90년의 합의를 어기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에도 약 40여만 평을 그대로 쓰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은 한미소파 5조에도 위배되는 불법이며 또 용산 미군기지가 기존 미군기지 내로 통폐합하게 되면 별도의 대체부지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부지 제공과 이전비용 한국부담 없이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도록 국방위가 국방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무려 40여 개에 달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90년의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거의 그대로 두거나 약간의 손질만 한 채 원론적 내용을 담은 포괄협정만을 국회에서 비준 받음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불평등 협정을 합법화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위원들이 국방부로 하여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아울러 이를 폐기하고 대체협정을 맺는데 나서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방부는 용산 기지 이전 및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로 평택지역 500만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대체부지 제공비용을 반환되는 토지 매각을 통하여 충당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토지를 미군기지로 강제 징발되었던 주민들과 이전될 지역의 주민 피해는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무도한 발상이다.
국방부는 2002년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 당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45%, 미국이 55%를 분담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2003년 7월의 미 의회 회계국(GAO) 보고서는 한국측 분담률이 87%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분담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방부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부담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한국측 분담률이 낮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국회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의 국민 기만행위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 침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불평등하고 부당한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부담을 단호히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특정임무 이양을 통하여 자국의 부담을 덜면서 대북 선제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AH-64 아파치 헬기, MLRS 다연장로켓,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연합전력 증강계획을 통하여 한국을 MD에 참여시킴으로써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불러옴으로써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될 것이다.
현재의 주한미군의 전력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세력균형을 깨는 과잉군사력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발맞춰 전력을 증강하고 그들의 임무를 이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위원들이 미국의 강요에 따른 국방부의 특정임무 이양과 한미연합전력 증강계획을 즉각 중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으로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움직임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그 어떤 정당성도 합법성도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전투병을 파병하게 된다면 그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선언하고 있는 유엔헌장과 대한민국 헌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관련 법규에 배치되는 것이며,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몲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도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은 또한 지난 봄 의무병과 건설공병 파병 때 '전투병 파병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 활동 결과와 유엔 결의를 빌미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짓누르고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정부 내에서도 전투병 파병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의 안내로 진행될 이라크 현지 조사단 활동에서도 주도적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파병론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사단 활동의 결과가 어떠리라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미국은 군 관계자들의 성향을 간파하고 다국적군 사령부 지휘라는 미끼를 한국에 던지면서 이들의 군사주의적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국방위원들이 국방부의 사대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발상에 따른 이라크 전투병 파병 움직임을 확실히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자주와 인류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서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지켜야 할 국민의 대변자가 져야할 응당한 책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03. 9. 22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