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6. 8] 조주형 대령 2차 재판 참관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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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대령 2차 재판 참관기
조주형 공군 대령에 대한 2차 공판이 충남 계룡대에 있는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에서 6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조주형 대령이 다니던 대전 유성 성당의 많은 신자들과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신성국 신부, 그리고 조주형 대령의 부인 문옥면 여사, 서울에서 내려간 자통협과 참여연대 회원 등 100 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채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2차 공판은 증인 7명 각각에 대한 군 검찰의 심문과 그에 이은 변호인단의 반대 심문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인으로는 기무사 수사관 2명과 구속됐다 풀려난 김영만 공군대령, 이영우(주 코메트 인터내셔날 대표이사로 다소사의 에이전트 ), 김영철(주 코메트 인터내셔널 고문) 씨 등 7명이 나왔습니다.
군 검찰은 증인 심문에 앞서 공소 사실 일부를 취소하는 공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첫 재판 때도 공소 취하를 검찰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변경은 군 검찰의 무리한 공소 유지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공소를 모두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군 검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군 검찰은 증인 심문에서 조주형 대령이 보잉사의 능동형 전자식 주사 레이다(AESA)와 기계식 안테나(MSA)의 가격 차이를 이영우 씨에게 알려주었다는 것, 또 다소사 측에 환경시험 장비, 전자파시험 장비, 데이타 링크 등에 관한 기술이전 을 요구함으로써 다소의 협상전략에 의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조 대령의 직무상의 기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데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F-15K의 기계식과 전자식 안테나의 가격 차이를 이영우씨에게 제공했다는 유일한 증거로 보잉사에서 FX 시험평가단에 보내온 편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조주형 대령이 검찰측에 의해 증거로 제시된 보잉사의 편지를 기무사에서 수사받을 때에야 처음 봤다는 것, 또 이 보잉사 편지의 작성 일자를 감안할 때 기소장 상에 언급된, 조주형 대령이 이영우씨에게 가격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시점에는 편지 자체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이다라는 것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조주형 대령이 다소사 측에 데이터 링크 등의 기술이전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군 기밀 누설이 아니라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전략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대해서만 데이터 링크 등의 기술이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입찰 업체들에도 똑같이 이러한 기술이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직무상의 기밀누설 혐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날 변호인 반대 심문을 통해서 군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무리하며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군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공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려는 듯한 심문으로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이영우 씨가 조주형 대령에게 준 돈이 뇌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이영우씨를 닦아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철, 이영우 씨가 기무사에서의 자신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증언할 때에는 그것이 뻔히 강압수사의 결과임이 드러났는 데도 재판부는 이를 수사기술 상의 문제로 돌리면서 증인들로부터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답변을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타만 없으면 강압수사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검찰보다 더한다며 재판부의 불공정한 태도를 한결같이 성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증인심문이 끝나자 유러파이터 에이전트, 보잉사 에이전트, 공군 시험평가에 참여하였던 현역 장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나서자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룬 채 다음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이날 재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날 조주형 대령은 시종 자신 있고 밝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으며 참가자들은 조주형 대령에게 힘내라고 격려하며 재판정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