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0] 2004년도 F-15K 도입 예산 삭감 촉구 청원(11/10)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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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기종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하여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할 F-15K 도입 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산이 7,474억7,120만5천원이나 책정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10월 22일 국회에 2004년도 F-15K 도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김원웅 의원(개혁당)이 소개하여 11월 10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지난 10월 22일 국회에 2004년도 F-15K 도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김원웅 의원(개혁당)이 소개하여 11월 10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목 : 2004년도 국방부 F-15K 도입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청원
2. 취지
차기전투기(F-X) 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하였다',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불철저하다', '엔진 구매계약이 원가보다 높게 이뤄졌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숱하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에 비추어 보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지만 F-15K 도입을 둘러싼 온갖 국민적 의혹들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특히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F-X 사업 평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F-15K 도입에 5조 5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고 또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던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F-X 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F-15K 도입 사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 줍니다.
더구나 보잉사가 본 계약 체결 뒤 절충교역 등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김으로써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국익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잉사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F-15K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잉사가 본 계약 체결 뒤 절충교역 등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김으로써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국익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잉사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F-15K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갖 의혹 속에서 강행된 F-15K 도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우선 2004년 F-15K 관련 예산 7,474억 7,120만 5천 원(그 중 외자가 5억 111만 달러)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도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금품 제공이나 불법로비 행위가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F-X 사업 입찰 업체들과 체결하였던 만큼 이 같은 예산 전액 삭감은 합법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습니다.
국방부도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금품 제공이나 불법로비 행위가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F-X 사업 입찰 업체들과 체결하였던 만큼 이 같은 예산 전액 삭감은 합법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습니다.
내년도 F-15K 도입비는 내년 국방예산 총 증액분 약 1조 4천억 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를 삭감한다면 우리 국민의 부담도 줄고 어려운 나라 살림도 숨통을 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F-15K 예산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과 국민 혈세의 낭비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내년도 F-15K 도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리며 이를 청원합니다.
3. 청원내용
■ F-15K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이유
(1) 차기전투기(F-X) 사업 평가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F-X 사업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절충교역 위반 등 보잉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은 F-15K도입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F-15K 도입과 관련한 온갖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제 더 미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 지금 F-15K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율곡비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5) KF-16 추가 생산 등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4.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국회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