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2. 11] [성명서] 무기도입 관련 불법비리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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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공격용 헬기·차기전투기 등 무기도입 사업의 불법비리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이 저고도 대공 화기인 오리콘포 조준경 납품과 관련하여 1억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납품업자와 함께 9일 경찰에 구속되었다. 이 씨는 1998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국방부 획득개발관과 획득정책관으로 무기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공격용 헬기와 전차용 통신케이블 납품 관련 금품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로 드러난 이원형 전 획득정책관의 범죄행위는 지금까지 각종 무기도입과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불법비리 의혹을 사실로써 입증해 주는 것이자 그가 김대중정권의 집권기간 내내 무기도입을 담당한 고위실무자로 재직하면서 공격용 헬기뿐만 아니라 차기전투기(F-X) 등 천문학적 액수의 각종 무기도입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데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당국의 수사를 보면 우리는 이번 무기도입 비리를 특정 사안에 국한된 개인 비리로 축소 수사하려 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이번 무기도입 관련 뇌물 수수는 이원형 전 획득정책관의 개인비리로 축소 수사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그의 직속 상관인 획득실장 등 국방부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대형 공격용 헬기사업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추진되었다. 다행히 평통사 등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2002년도 대형 공격용 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만, 2004년 국방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데서 보듯이 계속 그 사업 부활이 기도되고 있다.
이번 이 전 획득정책관의 범죄행위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사업이 국민들의 반대와 군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추진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 대형 공격용 헬기 사업이 이 전 획득정책관 개인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비호와 협력, 공모 하에 추진되었고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동안 단죄된 율곡비리 등 각종 무기도입 불법비리는 하나같이 국방부의 고위관료와 군 관계자, 심지어 위로는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정치권의 부패사슬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불법비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는 이원형 전 획득정책관의 개인비리로 축소 수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원형은 물론 그 직속 상관인 획득실장을 비롯하여 국방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 죄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그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경찰 수사는 피라미만을 처벌함으로써 무기도입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무기도입 비리를 성역화해 주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공격용 헬기와 F-X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하며 그럼으로써 무기도입 과정의 모든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원형 전 획득정책관은 김대중 집권 기간 동안 무기도입 고위실무자로 재직하면서 각종 무기도입사업에 관여해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가 관여한 무기도입 사업에는 공격용 헬기 사업만이 아니라 차기전투기(F-X) 사업, 지휘헬기사업, 전자광학 영상장비사업, 백두사업, 중거리 공대지유도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원형의 범죄행각이 비단 오리콘포나 공격용 헬기사업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특히 F-X사업은 F-15K 선정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시비, 불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졌으며 권노갑, 김홍걸, 김동신 등 권력 핵심인사에 대한 최규선의 로비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 검찰 등 수사 당국은 수사를 오리콘포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공격용 헬기사업 나아가 전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F-X사업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감사원이 감사 결과 F-X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한 만큼 수사당국은 F-15K 도입 과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비롯한 범죄행위들을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당국은 수사 기간 및 수사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하며, 수사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이원형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동진 획득실장을 비롯하여 김동신 국방부장관 등 고위관료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국이 하루 빨리 무기도입 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민주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정부당국은 무기도입 문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변죽만 울리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 반면 정부 당국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무기도입 불법비리에 대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오늘 끊이지 않는 무기도입을 둘러싼 불법 비리와 그로 인한 반복되는 천문학적 혈세의 낭비는 바로 이 같이 국민감시를 형식적이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채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성역화한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
계속되는 무기도입과 군납 관련 불법범죄 행위를 막고 그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와 국가 역량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이 무기도입 과정을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자면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기한 없이 유지되고 있는 '부패'의 성역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의 획기적인 개정, 기만적인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획기적 개선, 시민이 정부관료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독립성을 상실한 현 감사원의 근본적인 재편 등의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수사당국의 수사가 이원형 씨 개인의 뇌물 수수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된 자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밝히고 F-X사업으로 그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무기도입비리에 일대 철퇴를 가하고 나아가 무기도입 관련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03. 12. 1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