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3. 12] 3/6 비공개결정 통지에 대한 반박 및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합의서 등 정보공개요청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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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2004.03.06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합의서 등 공개요청
정보내용 : 국방부 산하 시설본부 대미사업단에서 지난 3월 6일 `아리랑택시부지 및 오산 베타사우시 기지 환경 오염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본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를 통보하였습니다. 한미가 합의하여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02. 1)" 부속서 A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03.5.30)를 근거로 비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2월30일 국방부는 아리랑택시부지에 대한 환경관리공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치유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어 결과 보고서를 위의 두 근거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대한 합의서(부속서 포함)과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에 대한 합의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