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9] 국방비 삭감 사업 관련, 기획예산처에 보내는 의견서
평통사
view : 1530
040908예산처 의견서.hwp |
한국형 다목적헬기개발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에 보내는 의견서 1-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사업은 공정성과 타당성, 투명성의 원천적인 결여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정부 심지어는 군 내부에서조차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지난 1월 KMH개발사업단을 발족시킨 이래 7월에는 협력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한국형 다목적헬기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내년도 KMH 연구비로 무려 20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강행은 "KMH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내용과 최종적으로 국방위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에는 이것(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는 지난 해 11월 6일 국회 국방위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국회의 청구로 실시된 KMH에 관한 2003년 감사원 결과 또한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소요비용 산출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KMH사업이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002년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 감사'를 통해서 '독자 연구개발을 통한 항공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KMH사업은 마땅히 벌써 오래 전에 백지화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의 '국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연구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도 그 이후 국방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정성과 타당성, 투명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추진 중인 KMH개발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내년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1. 타당성을 결여한 KMH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노후헬기와의 일대일 교체개념에 입각한 대체헬기 소요량 추산은 국방부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KMH 개발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헬기 500MD, UH-1H, AH-1S의 480여대가 노후화되는데 따라 대체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는 것으로 국방부는 기동헬기 299대, 공격헬기 178대 등 477대를 소요량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대체헬기 소요 판단은 타당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보유한 헬기 전력이 남북 간 군사력 비교, 우리의 국방비 규모, 경제 수준, 장차 협력안보의 지향 등을 고려할 때 이미 과잉전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헬기 보유는 12개 기종 700여대로 세계 7위 수준이다. 국방예산이 세계 11위인데 보유헬기가 그보다 앞지른 7위인 것은 이미 과도하게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둔지에 인접한 사단 혹은 군단 예하의 장교들이 의전용 차량을 대신하여 헬기를 사용하는 예가 허다했다는 것은 헬기가 과다하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더구나 총체적인 전쟁수행능력은 물론이고 헬기전력 그 자체만으로도 남한은 보유대수가 692대로 북한의 230여 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후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KMH사업에 수 십 조원을 쏟아 붓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으며 오히려 남북 간 군사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남북 사이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만을 불러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특히 공격헬기는 한반도처럼 산악지형이 많은 지리적 환경 밑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로 나눠 헬기를 개발하겠다는 KMH사업은 근본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보잉사가 한반도의 공격헬기 적합성을 입증하려고 한국국방연구원에 와서 워게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공방어망을 실제보다 1/10 수준정도로 대폭 낮춰 잡고 공격헬기를 투입하였으나 결과는 100% 격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전의 경험을 보더라도 이라크처럼 사막지역에서 미군의 공격헬기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휴대용 미사일에 의해 여러 대 격추되는 취약성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코소보에서는 미군이 공격헬기를 현지에 전개해 놓고도 공격헬기의 방어취약성 때문에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한반도 지형에서 공격헬기는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기존 헬기를 도입하던 20∼30년 전의 작전환경과 대체헬기가 전력화되는 10∼30년 후의 미래전장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작전환경의 변화 요인까지 감안해서 노후대체 헬기가 검토되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노후대체 헬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대일 대체개념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 남북 간 군사력 비교, 작전환경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부가 본질 상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일대일 대체개념에서 벗어나 현재 보유헬기의 적정 수준 여부에 대한 재검토, 남북간 헬기전력 비교, 향후 협력안보의 지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헬기 소요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기술적 타당성에서 어떤 객관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KMH 개발개념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헬기개발 기술이 기술선진국 대비 평균 50∼85% 수준이므로 부족기술을 국제협력으로 확보하면 충분히 KMH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 주장은 대부분의 헬기 부품이 국내에서 제작된 적이 없고 우리의 항공기술 수준이 지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체가 스스로 답하도록 한 자체 설문 조사형식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나 아니면 2001년 성남 에어쇼의 부대행사로 항공산업관련 사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대표가 길형보다―가 개최하는 '국제항공우주테크노마트'라는 행사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설사 국방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해외로부터의 핵심적인 기술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KMH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종속적인 우리 경제를 더욱 대외 의존적으로 만들어 외국업체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이 될 게 뻔합니다. 특히 KMH개발 사업은 그 개념이 우선 기본설계단계에서 기동헬기와 공격헬기의 공통형상을 고려하여 기본 형상을 정립한 후, 기동헬기체계와 공격헬기체계를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아직까지 전혀 검증된 바 없습니다. 헬기의 공통형상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아직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고 또 세계 주요국가들의 경우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완전히 별개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KMH의 개념은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MH사업은 그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엄청난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나 산업자원부는 취약하기 짝이 없는 기술 수준을, 그 조차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내세우면서 KMH개발이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헬기를 직구매하거나 기술도입생산만 해옴으로써 조립수준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개념의 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초 기술도입생산을 기점으로 약 20년 정도 성능개량 및 자체 추가 연구를 통하여 개발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후 헬기 독자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이나 인도와 같은 헬기 후발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KMH사업의 무모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KDI보고서에서는 기술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직구매 방법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술력이 보장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통형상을 통한 기동 및 공격용 헬기의 동시 개발'을 고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국방부가 헬기 생산의 경제성을 보여주기 위해 두 개의 사업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으려 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기주의적 이해에 사로잡힌 나머지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검증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방부의 오만과 전횡, 불법, 독선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즉각 KMH 개발사업을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3) 경제적 타당성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KMH개발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KMH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이상 KMH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KMH 사업 감사보고서는 "방위산업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비용이 3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국방부의 그간 10조원 소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KMH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30조 7천억원으로 비용을 추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가 방산업체 재무비용 대신 그보다 원가가 훨씬 싼 국내산업 재무비용을 적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와 산자부가 유일하게 근거해 온 KDI보고서가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그간 문제제기가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 결여', '소요비용 산출 오류' 등을 지적한 2003년 감사원 결과에 비추어 KMH사업은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500여대의 헬기생산 시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약 30년간 11조원 규모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방부의 주장은 '경제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그 근거가 지극히 주관적임이 드러났습니다. 설사 국방부의 경제적 효과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해외에 핵심적인 부품과 기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니 부가가치효과가 얼마니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KMH사업 등 독자 연구개발을 통한 항공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한 2002년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 감사결과보고서'는 이처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드러나고 있는 국방부의 자의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은 이번 2003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근본적으로 KMH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소요비용에 대한 국방부의 수시 말 바꾸기는 비용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자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국방부는 2001년 소요제기 당시에는 비용이 6조 7,500억 원이 든다고 주장하였다가 올 4월 11일 KMH사업단 정원모 기획조정실장은 10조원이면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방부가 말할 때마다 무려 수 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확한 비용 산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10조원도 개발과 양산에만 16조 원, 운영유지까지 고려하면 3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KDI보고서에 비추어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10조원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KDI보고서에 의해서 애초 6조원이 든다는 자신의 주장이 터무니 없게 밝혀지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KMH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강행을 위해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정부의 대국민 기만행위가 국민에게 추후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게되는가를 고속전철(KTX)사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고속전철사업은 처음 비용이 5조 8,462억원으로 산정됐다가 올해 4월1일 부분 개통 시 2.2배인 12조7377억여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고 완전 개통되는 2010년에는 3.2배인 18조 43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소요비용에 대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말 바꾸기는 KMH사업의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 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③ 세계 유수의 헬기업체들의 경우에도 새 헬기 개발에 최초 예산보다 300∼1000%까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추세라는 점에서 10조원이 들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셈 법은 믿을 수 없습니다. (4) KMH개발사업은 또한 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어려운 우리 국가경제와 민생을 도외시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고의 발로입니다. '05년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요구 증가율 5.0%를 훨씬 뛰어넘어 13.4%나 증가되게 요구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다면 어려운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이 나라살림에 부담을 줄 정도의 큰 폭의 국방비 증가는 주로 KMH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소요되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 때문입니다. 더욱이 KMH사업은 앞으로 10∼20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민생고 때문에 가족동반 자살이 줄을 잇고 있는 지금 수 십 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그것도 경제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도외시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고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타당성을 결여한 KMH사업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2. KMH 개발사업의 불법성을 밝힙니다. (1)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KMH 개발사업의 위법성을 밝힙니다. 정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국방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KMH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심의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만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심의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의결했다는 정부 발표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서면심의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불법이므로 정부의 KMH개발사업 추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작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서면심의의 위법성을 지적 받자 조영길 국방장관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었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하였으며, KMH개발사업단은 시민단체로부터 문제를 지적 받자 "정부 위원회는 서면심의가 관례화 되어있다"는 뻔뻔스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30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결정을 서면심의로 해치우고 또 그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니 "관례"니 하며 묵살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서 우리는 KMH사업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무효인 KMH사업의 중단과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2) KMH개발사업 강행은 국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1월 6일 열린 제 243회 국회 제 9차 국방위원회에서 2004년 국방예산을 확정하면서 "KMH사업은 추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결의에 따른 KMH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KMH사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0일의 KMH개발사업단의 발족, 3월 16일 해외업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6월 15일 해외업체의 제안서 접수, 7월 9일 협상대상업체 선정 등 그 동안 정부 부처가 강행해 온 사업 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는 이 같은 국회를 무시한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공정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KMH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온갖 의혹을 해명해야 합니다. (1) KMH사업에 대한 유일한 검토 보고서인 KDI 보고서는 원천적으로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KDI보고서는 KMH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유일한 검토 보고섭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연구원(KIDA), 산업연구원(KIET)으로 그들 기관은 KMH사업의 발주처인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할 수 없었습니다. 즉 연구용역을 받은 KDI가 이들 기관에 역하청을 줌으로써 연구 결과가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뻔히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KDI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용역비 일부를 사무실 집기 구입에 불법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KDI 보고서가 처음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KDI 보고서가 유일한 근거인데도 그 내용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 일부 공개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국방부가 KDI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DI보고서는 'KMH사업 예산은 국방예산규모 고려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주국방과 500여대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평가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고서가 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KDI보고서의 전문 공개와 함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KMH사업이 그 타당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것은 특정 업체 및 특정 군을 먹여살리기 위한 것이다는 의혹이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KMH사업이 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장으로 있는 길형보씨가 육군참모총장 재직시 합참에 소요제기한 사업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가 퇴임한지 10일만에 사장으로 취임한 KAI가 KMH사업을 맡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으며 군산유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길형보의 KAI사장 취임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어긴 불법이었다는 점에서 뿌리 깊은 군산유착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KMH를 소요제기한 길형보씨가 KAI사장으로 있는 한 KMH사업은 결코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길형보씨를 KAI사장에서 해임하고 그 비리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KMH사업단은 이 사업이 각 군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변하나 실제로는 소요대수의 92% 이상이 육군용 헬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공격용 헬기도입 사례에서 이미 보았듯이 KMH사업 또한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육군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4. 우리의 의견 (1) 국방부는 공정성과 타당성, 투명성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불법적인 KMH개발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 군사적ㆍ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한 KMH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므로 '05년 관련 예산 200억 원 전액이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올해보다 무려 17.4%나 증액 요구한 내년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8,202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에 보내는 의견서 2- 국방부는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으로 내년 예산안에 8,20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같은 예산책정은 예산소요에 대한 각목명세서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그 각목명세서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미국과의 사이에 내년도 주한미군 경비 분담에 관한 아무런 협정도 체결된 바 없는 지금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미리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명백히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편법이고 불법입니다. 또 올해보다 무려 17.4%(예산 기준)나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 증액된 것은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으로 마땅히 줄어들어야 할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 오히려 턱없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2사단 3,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되는 등 올해에만 6천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은 2005년 말까지 총 1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대폭 줄면 2004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43.2%, 군사건설 31.6%, 군수지원 13.6%, 연합방위력증강사업 11.6%로 되어있는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주한미군 경비 분담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대폭 올려 책정한 것은, 특히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 같은 요구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형적인 대미 굴종적인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그 동안 매년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 경비 지원 때문에 치러온 부담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차마 이 같은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1년 '주한미군 경비 분담 특별협정(한미소파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은 91년 835억원(1.5억달러, 당시 환율)에서 그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에는 7469억원(6.2억달러, 집행액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국방비가 154% 증가한데 반해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은 무려 794%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가 매년 미 의회에 보고하는 '주둔국 지원현황 보고서(2003년)'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 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율은 0.16%로, 일본의 0.11%와 독일 0.04%에 비해 각각 1.5배, 4배로 우리 나라는 경제적 부담 능력(GDP)에 비해 훨씬 과중하게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 국방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한편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지원비는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경비 분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수 천만 평에 달하는 기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고, 각종 세금과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 3,000 여명의 카투사(KATUSA) 인력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1999)에 따르면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이들 간접지원 평가액은 1997년도에 17.9억 달러, 1998년도에 12.8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우리 나라의 간접지원액을 1995년도에는 14.3억 달러로 평가하였다가 그후 약 4억 달러 정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투사 인력지원의 경우에는 아예 미 국방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1995년 이후 주한미군기지가 거의 반환된 바가 없고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계속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 국방부가 우리 나라의 간접지원비를 4억 달러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 주한미군 경비를 과중하게 분담시키기 위한 계획된 축소 평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용산 이전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과는 별도로 30-40억 달러(정부 추산)를 이전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약 7억 달러(정부 추산)를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2004년도에만 이라크 파병비용으로 2,87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나라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들어가는 비용은 '주한미군 경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하고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애초에 '주한미군 경비분담 특별협정'은 소파5조의 "주한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대북 방위에서 동북아 패권추구를 위한 지역군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경비 분담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하며 국방부의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요구안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2004년 9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