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5/04/26] 국방부에 보낸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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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국방부 장관 귀하
참 조 담당 부서
발 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하 ‘평통사’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담당 :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 부장 02-712-8443 )
제 목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시행일자 2005년 4월 26일,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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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 국방부는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 , 1개 장비 성능 미충족으로 경쟁체제 유지가 불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2조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을 지난 2월 2일 ‘획득 ․ 개발심의회의’를 통해 재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국방부는 4월말에 획득공고를 내고 12월까지 기종을 선정하여 2012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적군의 군용항공기의 비행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통제함으로써 공중지휘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군용기임.

1-1. 적군의 군용항공기의 비행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통제하는 공중지휘사령부 역할을 하는 E-X사업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감시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 공중지휘사령부 역할을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할 경우 도입할 필요가 없는 장비임. 미국이나 호주처럼 작전지역이 넓을 경우는 모르되 한반도의 좁은 지형에서는 지상방공통제시스템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기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임. 공군은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을 대구에 보유하고 있고 오산의 방공통제시스템도 2006년 경에는 최신식으로 탈바꿈될 예정임.

1-2.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북에 대하여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북 관계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무기체계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 그런데도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4대나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굴종하여 F-15K 등을 동원한 대북 종심 타격과 공격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 국방부가 2004년 2월 4일 발표한 ‘사업추진정책’에 의하면 추진 이유 중의 하나로 ‘방공조기경보능력신장’을 들고 있음. “국토의 2/3이 산악지형이라 현지상 레이다의 일부 감시영역이 제한적, 게릴라전을 목적으로 AN-2 등의 저속 통제기 혹은 헬기를 이용하여 저고도로 침투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기에 포착하여 격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공군뉴스레터 2003.7.24)이라고 발표하였음.

2-1. 국방부의 ‘사업추진정책’에 의하면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구비”를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국방부는 “현재 운영중인 지상통제 레이더의 항공기 포착능력은 대부분 산악 지형인 우리나라의 작전환경으로 인해서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며, 또한 지상 레이더의 위치가 대부분 산 정상에 노출되어 있어 전시 피폭에 의해 일정기간 공중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취약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여 전 ․ 평시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통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2004.04.26 평통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 E-X사업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음.

2-2. 전시 피폭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오산에 이어 대구에 최신 지상 통제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또다시 새로운 통제시스템 구축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남한의 압도적인 대북 전력을 고려할 때, 2곳의 통제소가 통시에 피폭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3. 또한 국방부의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형이라 현 지상 레이더의 일부 감시영역이 제한적, 게릴라전을 목적으로 AN-2 등의 저속 통제기 혹은 헬기를 이용하여 저고도로 침투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기에 포착하여 격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악천후 및 야간 비행이 불가능하고 저고도 및 저속 비행으로 육안 관찰이 가능한 북한의 1947년식 AN-2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조원이나 들여 E-X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1.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위해 '한반도의 전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그런데 그간 발표한 공군과 국방부의 자료를 살펴보건대 '전략환경변화'란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일 이후 주변국의 위협 대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타당성이 없음.
한미일의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 아래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임.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전력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원거리공중통제능력을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무기임.

3-2. 따라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데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E-X사업은 중단되어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3-3. 또한 E-X사업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될 최대 작전반경 1800KM에 이르는 40대의 F-15K에 대한 지휘통제능력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맞는가?

○ 통일 이후를 대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다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음. 통일 이후의 접경지역이 될 바다와 만주 평야는 지상레이다를 통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가 더 어려운 이 시기에 대당 약 5,000 억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군수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임.

4-1. 국방부가 E-X 도입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과 이에 편승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 보여 짐. 실제로 유일한 경쟁업체인 이스라엘 ELTA사의 G550이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하여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이 사업 기종으로 보잉사의 B737이 결정될 것이 확실시 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 국방부가 발표한 도입기종의 요구성능은 6시간 이상의 체공능력, 시속 300노트 이상의 최대속도, 2만6천5백피트 이상의 임무고도의 항공기에 360도 탐지 범위를 갖춘 전자식 레이더 장착한 것임. 그런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에 전자식 탐지레이더가 실용화된 것은 스웨덴의 소형 공중조기경보가와 이스라엘이 칠레에 한 대를 납품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뿐임.

4-2 국방부가 발표한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실전배치된 것이 있는가?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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