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5/09/27] [50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개혁과 국방예산에 관하여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요약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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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국방장관에 대한 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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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국방예산에 관하여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윤광웅 국방장관님!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론에 따라 전력증강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2% 증가한 23조 3천여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에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대규모 첨단 무기 확보와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군비증강 방안을 만들어 입법화함으로써 해마다 11% 이상 국방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면서 전력증강과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군이 한미연합지휘체계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미군의 요구에 따라 전력증강을 이루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평화군축에 대한 관점과 자세를 결여하고 있는 한 병력과 전력감축, 군비감축도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우리 군이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윤광웅 국방장관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작전권 환수 없이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으며, 국방개혁의 핵심은 작전권 환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국방개혁에서 핵심은 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의 확립입니다. 작전권을 온전히 틀어쥐지 못한 채 자주국방과 안보를 거론할 수 없으며, 국방에서의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관계는 원천적으로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명분으로 자국산 무기판매를 강요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발전을 저해해왔습니다. 작전권 환수 없이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자주국방’은 공허할 뿐입니다.
윤광웅 장관님!
종속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작전권을 환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전권 환수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른 전력증강의 틀에서 벗어나 통일에 따른 과학적인 방위력 수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미군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전쟁계획과 전쟁연습 중단, 무기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자면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축방안을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군비통제방안에 따르면 현 단계는 남북화해협력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공존단계로 들어서며 정부는 이 시기에 군비제한과 군비축소를 군비통제방안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자면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축 방안을 국방개혁안으로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에 역행하는 전력증강계획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웅 장광님!
국방부는 이 시대의 요구인 평화군축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통일에 대비한 병력과 무기, 장비의 축소와 그 과정을 담은 구체적인 군축 방안을 제시해주십시오.

3. 국방부가 말하는 ‘동북아 위협론’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증강을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국방부가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을 내세워 전력증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한국군이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적대관계로 전환시킬 뿐인 위험천만한 계획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F-15K는 최근 또다시 미사일 운용 전파 확보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랜딩 기어 지시등 문제, 절충교역 계약 위반 등, 기종 선정과정에서부터 불법과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F-15K 도입사업을 중단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동안 절충교역 계약 위반, 랜딩 기어 지시등 문제 등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된 F-15K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운용 전파가 확보되지 않아 전투기 핵심기능이 제한받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5조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결국은 ‘종이비행기’ 도입에 낭비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F-15K 전투기는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로서 결코 대북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도입이 결정되어 한미간 무기체계의 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무기도입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F-X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결정 이후라도 F-X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에 의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되었고, 실제 F-15K 기능에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F-15K 도입은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F-X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05년 9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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